④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계시거나 후원을 하고 계신 경우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부금영수증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발급(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당원이 되시면
[미래당 당헌 제7조]에 의하여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⓵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⓶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⓷ 당의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 ⓸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⓹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당원이란? [미래당 당규 1호 당원규정 제3조]에 의하여 권리당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속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3개월에 해당하는 당비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비는 [미래당 당규 2호 당비 제3조]에 의하여 당원은 1인당 월 5,000원 이상 정기당비를 납부해야 하고,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래당을 응원해주세요.
일시후원은 후원계좌로 직접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578601-01-290311(미래당중앙당후원회)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은 실명으로 입금해주세요.
후원금 및 당비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의 금액은 15~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후원시 유의사항
개인(본인) 명의로만 후원이 가능하며 법인, 단체, 공무원, 외국인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정당 후원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타정당 당원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미래당 행정국 (010-2302-8465 , ourfuture.hub@gmail.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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