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8호] 배달앱,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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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배달앱 시장 폭발 성장
❍ 4~5년 전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 배송 받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음
❍ 배달앱 거래액은 약 3조원 정도로 추정, 서비스 역시 자체 배달 서비스를 갖춘 음식점의 배달주문 중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배달이 안 되는 맛집까지 배달을 대행해 주는 형태로 분화 발전
❍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2016년 매출액은 848.5억으로 전년 대비 71% 급증하였으며, 2015년 248억원대 영업 손실에서 1년 만에 2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함. 요기요, 배달통 등 시장점유율 2,3위인 업체도 외형을 확장하는 추세임.
❍ 한국에서 배달앱이 성장한 것은 야식 배달이 활성화된 한국의 외식문화 덕분임. 한국은 음식 배달에 적합한 인구밀도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하락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음식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배경으로 꼽고 있음(한국인터넷 진흥원, ’배달앱, 배달산업까지 바꾸는 O2O의 힘‘).

❏ 배달앱 각광의 이면
❍ 노동법 사각지대: 대다수의 배달원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자로서 권리 보장받지 못함. 현재 배달 건당 수수료가 너무 낮고, 장비 대여료, 유류비 까지 배달원이 모두 부담해야 함. 또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배달원이 모든 책임 져야 함. 올해 3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전문가들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보장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소상공인 피해 논란: 일각에서는 자영업자가 많은 요식업에서 종이 전단지 광고를 대체하는 혁신 모델이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정부가 성급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망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영업방식과 달리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매달 최고 가격을 낸 점포를 최상단에 보여주는 경매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가 배달앱 광고 상품을 아예 금지시키거나 광고 가격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소비자보호법 사각지대: 중개업체인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법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과거 영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덜 지도록 되고 있음. 따라서 배달음식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후기 조작 등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의무 자체가 없어 처벌이 불가함. 또한 음식이 잘못 배달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구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배달앱은 통신판매사업자로 변경되어 배달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한마디 평
❍ 배달앱 등으로 대표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임. 향후 기술의 발달로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상거래 시장을 O2O서비스가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임.

? 배달앱에 대한 우리미래 당직자들의 토크
이십대정치표류기(이.정.표)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3848?e=2239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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