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5호]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만으로?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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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날로 잔혹해 지는 청소년 범죄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날로 잔혹해 지는 청소년 범죄 발생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심지어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 청원, 제안 코너’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달라’는 글에 13만 명이 동의해서 베스트 청원글로 채택까지 되었음.

❏ 10대 청소년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규정 및 현황
❍ 성인이라면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범죄도 18세 미만은 최대 20년 징역형만 가능함.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보호처분(교정)만 받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
❍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관대함. 2015년 5만6050건의 소년범죄 중 35%는 기소유예 됐고 32.5%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됨.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7.2%에 불과함.

❏ 소년법 개정 움직임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존속살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5일 트위터 글을 통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 소년법 개정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완전 폐지와 소년법은 그대로 두지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극악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의 원래 취지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태국의 경우 7세 이상이면 처벌을 하거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날로 잔혹해 지는 10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임.

❏ 형사 처벌은 피해가고 교화는 제대로 되지 않아
❍ 10대 청소년들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 교화할 수 있고 재발 방지가 큰 만큼 형사상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형벌 대신 이뤄지는 보호관찰이 부족한 인력과 엉성한 프로그램으로 교화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한 명 당 맡는 소년범의 수는 100~150명 수준. 관찰관도 평균 3~6개월이면 바뀌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가 불가능함.

❏ 한마디 평
❍ 단선적인 분노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 교화 프로그램 확대와 보호관찰관 충원 등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며,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청소년 개인의 돌발적 문제이기 보다 사회구조와 기성세대에 연유한 복합적 문제임을 생각해보아야 함.

? 소년법에 대한 우리미래 당직자들의 토크
이십대정치표류기(이.정.표)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3848?e=2239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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