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문서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음.
❏ 주휴수당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는 1주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음.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받는 날이며 이 날 나오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름. 예를 들어 토, 일 주말에 8시간씩 알바를 하는 사람은 추가로 8시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알바근무를 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함.
❏ 임금 지급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함. 지각 등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알바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모두 위법임.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주 제작사 스태프들에게 일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
❏ 4대 보험
❍4대 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노동자 부담금은 임금의 8%정도임. 사용자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휴게시간
❍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 동안은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단, 휴게시간은 무급임. 통상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정도 제공되는 점심시간은 이 휴게시간으로 보면 됨.
❏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차유급휴가 있음. 1개월을 만근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김. 올해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2년차 전까지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음.
❏ 퇴직금
❍ 알바노동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월급보다 약간 더 많음.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해고
❍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어긴 해고는 부당 해고임.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을 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문서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음.
❏ 주휴수당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는 1주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음.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받는 날이며 이 날 나오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름. 예를 들어 토, 일 주말에 8시간씩 알바를 하는 사람은 추가로 8시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알바근무를 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함.
❏ 임금 지급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함. 지각 등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알바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모두 위법임.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주 제작사 스태프들에게 일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
❏ 4대 보험
❍4대 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노동자 부담금은 임금의 8%정도임. 사용자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휴게시간
❍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 동안은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단, 휴게시간은 무급임. 통상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정도 제공되는 점심시간은 이 휴게시간으로 보면 됨.
❏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차유급휴가 있음. 1개월을 만근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김. 올해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2년차 전까지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음.
❏ 퇴직금
❍ 알바노동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월급보다 약간 더 많음.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해고
❍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어긴 해고는 부당 해고임.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을 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