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25호] 구의회 개혁 프로젝트! 업무추진비~~주머니 돈 쌈짓돈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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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업무추진비’란?
❍ 구의회의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구의원들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구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게 나옴.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임.

❏ 전국 지방의회 연간 업무추진비 405억 원~~모두 구의원 밥값?!
❍ 녹색당 서울시당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0개월 동안 서울 25개 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구의회 의장이 40개월 동안 쓴 업무추진비는 약 28억 원임. 평균 1억 1천 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월 약 290만 원 정도를 썼음. 가장 많은 돈이 사용된 곳은 각종 간담회가 진행된 ‘식당’임. 전체 건수로 90%를 넘음.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동대문구로 40개월 동안 약 1억 3천 만 원 정도를 썼음. 가장 적게 쓴 곳은 성동구로 약 7천 6백 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함. 종합해 보면 28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구의원들의 밥값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임.
❍ 전국 지방의회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405억 원에 달한다고 함.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곳만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기초의회는 시군구청이 의회를 감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권고 하고 있지만,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52.7%인 128개(광역 16개, 기초 112개)에 불과하고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기초의회는 서울에서 도봉구 의회가 유일함.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의원들의 도덕성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정보공개청구 등 시민사회 활동이 없으면 불법이나 편법을 걸러내기 어려움.
–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표준안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 시민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교육, 환수, 징계 등 제재 조치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감사기능 강화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거대정당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음. 국회의원이든, 원외 지역위원장이든 지방의원을 차기 선거의 조직책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문제 등 구의회 문제는 우리미래 같은 신생정당과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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