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21호] 死人선거구를 구제하는 4인 선거구제!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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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양당에 유리한 작은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 만이 당선되는 제도를 소선거구제라고 함. 또한 한 선거구의 출마자 중에서 2명의 다 득표자에게 당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2인 선거구라고 하는데 이런 승자독식의 선거구 제도는 양당제의 사회에서 우위를 점한 두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한 가지 예로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부분의 기초의원 선거는 2인 혹은 3인 선거구제로 치러졌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2,898석 중 1,413석을 차지해 48%,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157석을 차지해 39%로 두 양당이 88%의 의석을 독점하였음.

❏ 민의를 왜곡하는 작은 선거구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 선거구제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이 차지한 기초의원 의석은 47석으로 1.9%에 불과함. 전남의 경우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타 정당들의 득표율을 합하면 22.5%였지만 실제 58석 중 비례대표 1석을 얻었을 뿐임. 즉 현행 선거구제에서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정당에게 공천을 받는 것임.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공약하고 당선되면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선거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음.

❏ 고양이 앞에 생선이 되어버린 선거구 획정 한편 선거구제를 정하는 주체는 국회로 양당은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각 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개편하려 하는 것이 현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11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며 2015년까지 개선사항을 반영할 것을 주문. 하지만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치열하게 갈등했고 결국 선거구 획정 시한을 훨씬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임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음.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는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이며 2~4인까지를 선출할 수 있음. 하지만 양당의 입맛에 따라 별 이유 없이 4인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어 왔음.

❏ 양당의 반발로 주춤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2017년 12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23%)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32%)로 늘리고, 4인 선거구는 35개(22%)로 늘리자고 제안함. 이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미래를 비롯한 원외정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현실적인 대안, 4인 선거구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선거제도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꼽히는데 각 정당에게 부여되는 의석 수를 정당투표의 결과에 연동시키는 방식.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선거구 획정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미 공직자선거법에 보장되어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4인선거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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