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32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란?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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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심재철 의원의 주장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심 높아져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심의원이 국가재정정보원에서 내려 받은 자료는 그 내역이 비인가 정보인 만큼 정보 취득 과정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있음. 본 문서에서는 심재철 의원 사건의 쟁점과는 별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업무추진비란?
❍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소위 ‘판공비’라 불리며, ‘판공비’는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임.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주머니돈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있음. 공공의 집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통해 쓰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란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은 현재 없으며 각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마다 공개 현황은 다름.

❍ 현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임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음. 경호처를 제외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17일간 75억 7693만 원을 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많은 금액임.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적은 금액을 썼다고 좋다고만 볼 수 없고 또 반대로 더 많이 섰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써서 업무효율을 높이자라는 취지의 예산이기 때문임. 업무추진비 사용 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클린카드라는 이름의 정부 구매카드(법인카드 개념)로 사용하게 됨. 클린카드는 의무 제한 업종(유흥과 위생, 레저, 사행 기타 성인용품, 총포류 업)은 결제가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있음.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임.

❏ 특수활동비
❍ 유사한 개념으로 특수활동비가 있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임.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음.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비목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임.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음.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국회도 매년 60억원 가량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는데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돈’처럼 운영해온 사실이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드러남.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8월 국회의장 외교 활동 몫(5억원 가량)만 남기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전액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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