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 노동절, 청년기본권을 생각하며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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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대표 작성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날) 지하철 출근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의 뒷모습에서 오늘이 법정유급휴일임을 알기는 쉽지 않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절반은 업무를 한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일할 권리’는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는 듯하다. 

 필자는 수개월 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청년고용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때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담당관은 청년고용률은 0.6%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0.3% 감소했다며 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의 성과를 통계와 지표를 보이며 설명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600일 국정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의문스러웠다. 왜 청년세대의 국정지지율은 이반현상을 보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것일까.

정부의 통계지표에서 누락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청년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이다. 확장실업률은 취업준비생, 단기알바, 니트족 등을 포괄하는 ‘사실상의 실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를 기록하며 통계발표 이후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다. 15~29세 청년인구를 대략 1천만명으로 볼 때 250만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 지표 간의 간극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한편 정부의 청년고용의 진짜 모습은 어떠할까. 작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360여 곳에 일자리만들기를 독촉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가령 한국도로공사 풀뽑기 971명, 한국토지공사 서류보조 687명, 체험형인턴 5300개 등과 같은 형태이다. 여기에는 1박 2일짜리 초단기 일자리도 포함된다. 이 숫자들은 고스란히 정부의 고용 성과지표의 빈칸을 채우는데 활용되었을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관한 청년세대의 불만과 불신은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52%가 ‘단기간 성과위주 정책’을, 33%가 ‘정부정책의 진정성 결여’를 꼬집었다. 쉽게말해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여진다. 

청년세대는 대체로 ‘노동 밖의 노동’에 위치하거나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법과 제도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년이 68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5~19세 청소년 비율은 무려 60%에 달한다. 또한 청년세대의 평균임금은 중장년층의 60%에 못 미치고, 남녀 간 임금격차도 여전히 30~40%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니 ‘노동 밖의 노동자’는 청년세대를 일컫는 것이 아닐까도 싶다.   

20년 동안 5차례의 정부와 국회가 바뀌었지만 일자리문제를 비롯해 청년문제 해결은 총체적으로 난망하다. 그만큼 복합적이고 장기적 과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또한 단기지표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으로 변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비롯한 총체적인 삶의 위기는 역사성을 가진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시작된 청년실업문제는 2007년 88만원세대 담론으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그 즈음 청년세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운동은 청년유니온(2010년 창립), 민달팽이유니온(2011년 창립), 청년당(2012년 창당) 등으로 싹을 틔워 오늘에는 전국적으로 1천여개 넘는 다양한 청년단체가 존재한다. 이들 청년당사자의 목소리에 정부가 더 허심탄회하게 귀 기울이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세대의 삶의 위기는 일자리 해결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 청년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2016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3년째 잠자고 있다. 일자리·주거·교육·부채·문화 등의 영역에서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필자가 노동절을 맞아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넘어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886년 미국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노동기본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2019년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에서는 청년기본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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