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미래당 대표] 난민(難民, 亂民, refugee). UN 난민협약 1조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난민은 ’핍박받는 자’이다.
우리나라는 아프카니스탄 현지 협력자들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명명하였다. ‘난민’과 ‘특별공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쉽게 말하면 ‘특별공로자’ 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와 ‘귀화’가 정치적으로 보장되는 매우 특별한 조치다. 이번에 입국한 378명의 지위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이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까다로운 절차없이 ‘영주 귀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완벽한 송환 절차를 두고 세계적 찬사가 가득하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의 완벽한 민간인 수송 작전’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주변국 일본의 낭패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장면이다.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 인도주의에 따른 한국 귀환 노력, 국내 여론을 감안한 ‘특별공로자 지위 부여’는 충분히 칭찬할만 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분쟁에 있어 책임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부하는 선진국이다.
그런데 왜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일까?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는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혐오여론’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특별공로자’ 라는 독특한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일면 그 고뇌와 실용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을 난민으로 부르지 못하는 쫄림’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난민’은 국경을 허무는 세계화 추세의 국제 외교질서에서 매우 보편적 개념으로 통용된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이유로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국제정치의 일반적 경향이다. 해외 난민을 ‘자국에 유입된 이질적 하층민’으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의 보편성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뒤떨어진 사회 인식이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대한민국은 아프카니스탄 협력자들을 떳떳이 ‘난민’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매우 특별한 공로자로 우회하고 포장해야하는가. 정부가 부여한 ‘특별공로자’는 어찌보면 특별한 귀화 혜택일 수 있지만, 사법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난민지위’ 보다 열악한 정착 조건의 요소도 일부 있을 수 있다.
단일민족 유교적·기독교적 가부장제 신화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난민의 공식화’는 매우 도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난민의 특혜’을 누리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익히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 우리도 때론 난민이었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왜 대한민국은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난민이라 공언하지 못하는가? 청와대가 밝혔듯이 ‘국민정서를 고려했다’ 는 이유이다. 국민정서의 실체를 정녕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극단주의적인 기독인들이 주장하는 ‘난민=무슬림=사회혼란’ 이라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난민’은 그냥 ‘난민’일 뿐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그것을 모를 때 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은 아프카니스탄이든, 미얀마이든, 태국이든, 홍콩이든 세계인 누구라도 자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당당한 한국체류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국격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특별전용기를 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입국하는 아프카니스탄의 엘리트 협력자들을 보는 400여명의 평범한 국내 아프칸 체류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왜 그 400명은 국제적 기준,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껏 ‘불법체류자’의 고난을 개인적으로 견디어 내야 했던 것일까?
미국과 유렵을 비롯한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정치경제적 이주 난민’을 UN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간존엄성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각자도생의 정글법칙으로 인류가 공존할 수 없고, 공영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이제 한국은 ‘난민’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난민’이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명 오태양 미래당 대표 입력 2021.08.27 13:14 수정 2021.08.27 15:05
[시론]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
아프간 ‘특별공로자’, 왜 ‘난민’이라 못 부르나
[오태양 미래당 대표] 난민(難民, 亂民, refugee). UN 난민협약 1조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난민은 ’핍박받는 자’이다.
우리나라는 아프카니스탄 현지 협력자들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명명하였다. ‘난민’과 ‘특별공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쉽게 말하면 ‘특별공로자’ 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와 ‘귀화’가 정치적으로 보장되는 매우 특별한 조치다. 이번에 입국한 378명의 지위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이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까다로운 절차없이 ‘영주 귀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완벽한 송환 절차를 두고 세계적 찬사가 가득하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의 완벽한 민간인 수송 작전’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주변국 일본의 낭패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장면이다.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 인도주의에 따른 한국 귀환 노력, 국내 여론을 감안한 ‘특별공로자 지위 부여’는 충분히 칭찬할만 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분쟁에 있어 책임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부하는 선진국이다.
그런데 왜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일까?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는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혐오여론’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특별공로자’ 라는 독특한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일면 그 고뇌와 실용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을 난민으로 부르지 못하는 쫄림’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난민’은 국경을 허무는 세계화 추세의 국제 외교질서에서 매우 보편적 개념으로 통용된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이유로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국제정치의 일반적 경향이다. 해외 난민을 ‘자국에 유입된 이질적 하층민’으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의 보편성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뒤떨어진 사회 인식이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대한민국은 아프카니스탄 협력자들을 떳떳이 ‘난민’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매우 특별한 공로자로 우회하고 포장해야하는가. 정부가 부여한 ‘특별공로자’는 어찌보면 특별한 귀화 혜택일 수 있지만, 사법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난민지위’ 보다 열악한 정착 조건의 요소도 일부 있을 수 있다.
단일민족 유교적·기독교적 가부장제 신화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난민의 공식화’는 매우 도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난민의 특혜’을 누리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익히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 우리도 때론 난민이었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왜 대한민국은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난민이라 공언하지 못하는가? 청와대가 밝혔듯이 ‘국민정서를 고려했다’ 는 이유이다. 국민정서의 실체를 정녕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극단주의적인 기독인들이 주장하는 ‘난민=무슬림=사회혼란’ 이라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난민’은 그냥 ‘난민’일 뿐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그것을 모를 때 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은 아프카니스탄이든, 미얀마이든, 태국이든, 홍콩이든 세계인 누구라도 자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당당한 한국체류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국격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특별전용기를 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입국하는 아프카니스탄의 엘리트 협력자들을 보는 400여명의 평범한 국내 아프칸 체류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왜 그 400명은 국제적 기준,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껏 ‘불법체류자’의 고난을 개인적으로 견디어 내야 했던 것일까?
미국과 유렵을 비롯한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정치경제적 이주 난민’을 UN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간존엄성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각자도생의 정글법칙으로 인류가 공존할 수 없고, 공영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이제 한국은 ‘난민’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난민’이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명 오태양 미래당 대표 입력 2021.08.27 13:14 수정 2021.08.27 15:05
기사 링크 : http://www.magazine.kim/news/articleView.html?idxno=2885&fbclid=IwAR0Z8PLt5iHurrEEyuJu2ZUbCVxcIhHgSc4vDcWK0PRij3IHfzF-UnRg0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