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70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물질을 먹어 잘못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 2~30년 후에 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30대 되어서 한참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할 시기에 그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드는 거예요”
경북에 있는 원전 인근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황분희 할머니의 말이다. 2015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손자를 포함한 어린아이와 주민 대다수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2021년 4월, 일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결정된 후 방사능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도쿄부흥올림픽을 표방하며 마치 방사능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방류 200일 이후 제주, 280일 이후 동해바다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북미 연안까지 확산되는 전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중·일 시민사회, 국제환경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어린 아이들이 섭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아(태아)는 성인보다 방사능에 20배 이상,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취약하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가차원 검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다는 경계가 없으며 국내에도 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구로구이다. 구로구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식자재에 대한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급식을 먹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구로구 외에도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총 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연간 100여곳의 학교를 선정(전체 1300여 초중고 중)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자치구 별로 7~8개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검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학교만을 검사하는 문제와 함께 현장검사의 경우 방사능 측정 장비의 성능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여력문제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턱 없이 부족하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교육청 관할이 아니어서 방사능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치구별 조례제정이다. 해당 조례를 통해 교육청에서 검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학교에 대한 검사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과 관련 정보 공개 및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자재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중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조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로구에서 해당 방식으로 조례를 추진한 바 있으며 칼럼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서울시 광진구에서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조례는 해당 자치구 선거권자의 1/20~1/100인의 청구(서명)를 통해 지방의회에 법안을 발안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모인다면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질뿐 아니라 조례 제정 후에도 허울뿐인 조례가 아닌 내실 있는 조례의 추진이 가능하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어린 딸을 키우며 13년 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와타테씨는 “방사능 물질을 아이에게 먹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같다. 후쿠시마의 상황에 대한 한국 엄마들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은 지구 어디서나 같다. 자치구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아이들의 급식을 만드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시민연대를 통해 방사능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뉴스는 청년정치를 연재 합니다. [코로나 시대 미래정치: 정치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연재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에도 그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지면에 담았습니다.
이번 글은 ‘광진 리싸이클링 대표’를 맡고 있는 우인철 씨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미래당 광진구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우 대표는 ▲서울시청년허브 일자리사업팀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정리=김정기 기자 sisa@sisa-news.com
“나는 70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물질을 먹어 잘못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 2~30년 후에 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30대 되어서 한참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할 시기에 그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드는 거예요”
경북에 있는 원전 인근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황분희 할머니의 말이다. 2015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손자를 포함한 어린아이와 주민 대다수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2021년 4월, 일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결정된 후 방사능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도쿄부흥올림픽을 표방하며 마치 방사능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방류 200일 이후 제주, 280일 이후 동해바다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북미 연안까지 확산되는 전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중·일 시민사회, 국제환경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어린 아이들이 섭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아(태아)는 성인보다 방사능에 20배 이상,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취약하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가차원 검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다는 경계가 없으며 국내에도 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구로구이다. 구로구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식자재에 대한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급식을 먹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구로구 외에도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총 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연간 100여곳의 학교를 선정(전체 1300여 초중고 중)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자치구 별로 7~8개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검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학교만을 검사하는 문제와 함께 현장검사의 경우 방사능 측정 장비의 성능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여력문제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턱 없이 부족하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교육청 관할이 아니어서 방사능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치구별 조례제정이다. 해당 조례를 통해 교육청에서 검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학교에 대한 검사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과 관련 정보 공개 및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자재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중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조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로구에서 해당 방식으로 조례를 추진한 바 있으며 칼럼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서울시 광진구에서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조례는 해당 자치구 선거권자의 1/20~1/100인의 청구(서명)를 통해 지방의회에 법안을 발안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모인다면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질뿐 아니라 조례 제정 후에도 허울뿐인 조례가 아닌 내실 있는 조례의 추진이 가능하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어린 딸을 키우며 13년 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와타테씨는 “방사능 물질을 아이에게 먹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같다. 후쿠시마의 상황에 대한 한국 엄마들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은 지구 어디서나 같다. 자치구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아이들의 급식을 만드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시민연대를 통해 방사능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 링크 :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6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