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미세 플라스틱(micro plastic) 이란?
❍ 크기 5mm 이하의 작은 입자, 조각, 파편, 알갱이, 섬유 등 형태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함.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생산된 이후 인위적 또는 자연적 마모되어 크기가 5mm이하가 된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됨.
❍ 특히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스크럽제, 바디워시 등 다양한 제품에 세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더해지는 미세한 알갱이(각질제)로 사용되고,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라고 부르기도 함
❏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 제품 하나당 많게는 무려 36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비즈는 생활용품, 화장품 속에 포함되어 물과 함께 세면대로 흘러가는데, 하수처리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플랑크톤은 먹이로 오인하여 이를 먹고, 이후 먹이사슬에 의해 물고기에 축적된 후 다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됨
❍ 유럽연합 보고서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된 마이크로비즈가 매년 최대 8,762톤씩 유럽의 바다로 유입된다고 하고, 미국 해역에는 매일 8개 조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흘러간다는 연구도 있음.
❍ 한국 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남 거제와 마산시 일원의 양식장과 그 주변 해역의 굴과 담치 갯지렁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97%의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됨.(올해 10월 발표)
❍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동물은 물리적인 상처부터 장 폐색, 섭식 행동장애, 에너지 할당 감소, 성장과 번식의 악영향 등 여러 부작용이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이 독성 화학 물질을 옮기는 운반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주변 환경에 비해 약 100만 배 높게 검출된 경우도 보고 됨.
❏ 규제를 위한 움직임
❍ 미국은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미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세정’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어서 대만,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도입을 논의 중임.
❍ 식약처는 2016년 6월 화장품법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전체 화장품의 10%인 씻어내는 화장품(세정제, 클린징 등 워시오프)에만 해당함. 지난해 10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물질로 등록해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한줄평
❍ 전 세계 쓰레기 중 연간 640여 만톤이 바다로 유입되는데 60~70%가 플라스틱임. 기업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거품이 더 빨리 많이 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 때문이기도 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와 함께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안용품 등에서도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할 것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미세 플라스틱(micro plastic) 이란?
❍ 크기 5mm 이하의 작은 입자, 조각, 파편, 알갱이, 섬유 등 형태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함.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생산된 이후 인위적 또는 자연적 마모되어 크기가 5mm이하가 된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됨.
❍ 특히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스크럽제, 바디워시 등 다양한 제품에 세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더해지는 미세한 알갱이(각질제)로 사용되고,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라고 부르기도 함
❏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 제품 하나당 많게는 무려 36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비즈는 생활용품, 화장품 속에 포함되어 물과 함께 세면대로 흘러가는데, 하수처리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플랑크톤은 먹이로 오인하여 이를 먹고, 이후 먹이사슬에 의해 물고기에 축적된 후 다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됨
❍ 유럽연합 보고서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된 마이크로비즈가 매년 최대 8,762톤씩 유럽의 바다로 유입된다고 하고, 미국 해역에는 매일 8개 조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흘러간다는 연구도 있음.
❍ 한국 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남 거제와 마산시 일원의 양식장과 그 주변 해역의 굴과 담치 갯지렁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97%의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됨.(올해 10월 발표)
❍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동물은 물리적인 상처부터 장 폐색, 섭식 행동장애, 에너지 할당 감소, 성장과 번식의 악영향 등 여러 부작용이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이 독성 화학 물질을 옮기는 운반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주변 환경에 비해 약 100만 배 높게 검출된 경우도 보고 됨.
❏ 규제를 위한 움직임
❍ 미국은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미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세정’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어서 대만,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도입을 논의 중임.
❍ 식약처는 2016년 6월 화장품법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전체 화장품의 10%인 씻어내는 화장품(세정제, 클린징 등 워시오프)에만 해당함. 지난해 10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물질로 등록해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한줄평
❍ 전 세계 쓰레기 중 연간 640여 만톤이 바다로 유입되는데 60~70%가 플라스틱임. 기업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거품이 더 빨리 많이 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 때문이기도 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와 함께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안용품 등에서도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