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94호 논평]이재용 부회장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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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을 했으며, 86억 8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조성한 것 등이 인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시작과 동시에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제안한 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감량해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효성 기준 충족 미달로 양형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의 총수와 최고의 정치권력이 결탁한 점 그리고 86억 8000만원에 이르는 뇌물 액수 등의 죄질에 비하면 2년 6개월의 양형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재벌총수의 경우 횡령죄를 저질러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내렸던 관행을 깬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이상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갔다 볼 수 있다. 다시는 이 땅에 정경유착 발 붙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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