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90호 논평] 헌법가치 역행하는 사면에 반대한다

2021-01-05
조회수 332

[미래당 190호 논평]

헌법가치 역행하는 사면에 반대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제안을 반대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충정’이라는 이 대표의 사면 제안 이유는 정당성이 없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 두 전직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도 우리 국민이다.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뜬금없는 사면 논란은 국민통합은 커녕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국정지지율, 대선지지율, 여당후보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사면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분노한다. ‘우리가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마저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종결되지도 않은 마당에 벌써부터 ‘없던 것으로 해줄께’ 라는 면죄부를 누구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는 2005년 6월 ‘사면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사면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고, 사면권 적용 대상과 기간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였다. 그의 법안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사면제한법’ 조차 거스르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재정을 사적으로 도용한 범죄자를 옹호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은 틀렸다. 그래서 헛발질이다.

미래당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 입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사면권은 봉건시대 절대군주나 사용하던 구시대의 잔재이며, 군부독재시절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경제계 인사에 대한 초법적 면죄부로 오남용 되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단순 생계형 범죄로도 전과자가 되는 마당에 국고를 탕진한 권력자에게 ‘특별한 용서’는 관용도, 화해도 아닌 또 다른 권력 남용일 뿐이다.

주권자인 국민 동의없는, 헌법 가치를 역행하는, 한치의 반성도 없는 국가적 중범죄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면도 반대한다.

2021년 1월 5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당원/후원. 010-8465-2017ㅣ공보 010-2302-8465ㅣ  메일. ourfuture.hub@gmail.com 

주소.  (06634)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2층 미래당 ㅣ 고유번호. 668-80-00545 

후원. 국민 578601-01-290311 (미래당중앙당후원회) ㅣ  미래당중앙당후원회  대표. 한건우ㅣ 고유번호. 216-82-6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