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당 222호 논평]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은 위헌이다
미래당은 10월 12일, 130명의 공동청구인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였다. 탄소성장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탄소중립화를 선도하겠다는 국정 목표나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안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라는 명분으로 재벌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법'의 한계와 폐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녹색기술 개발과 에너지시장 확대'라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공사의 배타적 이익독점과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몰아주기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탄소성장법'은 한국의 에너지 및 산업체제의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서도 국제 표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유럽의 탄소중립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올해 4월 29일 독일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사례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시대의 도래는 불가역적이며, 그 피해는 평범한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더욱 가혹하다. 특히 기후재난은 계층간, 세대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자유권을 인간존엄의 기본권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기득권이 아닌 시민권의 최후 보루이며,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약과도 같다. 헌법은 기후재난시대를 맞아 기본권 범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이번 시민들의 기후헌법소원은 2020년 3월 13일, 19명의 청소년들이 용기있게 제안했던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기후헌법소원의 가치를 잇고있다. 당시 청소년 청구인들은 '기성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일상과 환경을 미래의 우리도 누리고 싶다' '정부를 향해 기후정책 대안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답변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거짓말이었다' 며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었다. 우리는 겸허히 미래세대의 절박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앞으로 빠르게 다가올 기후재난시대에 일상의 불안전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야할 미래세대의 권리,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존엄을 우리 헌법이 마땅히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 허울좋은 '탄소성장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바로 경고장이며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미래당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당사자로서 탄소성장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미래세대와 시민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1년 10월 13일
미래당 기후미래위원회
[미래당 222호 논평]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은 위헌이다
미래당은 10월 12일, 130명의 공동청구인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였다. 탄소성장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탄소중립화를 선도하겠다는 국정 목표나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안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라는 명분으로 재벌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법'의 한계와 폐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녹색기술 개발과 에너지시장 확대'라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공사의 배타적 이익독점과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몰아주기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탄소성장법'은 한국의 에너지 및 산업체제의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서도 국제 표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유럽의 탄소중립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올해 4월 29일 독일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사례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시대의 도래는 불가역적이며, 그 피해는 평범한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더욱 가혹하다. 특히 기후재난은 계층간, 세대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자유권을 인간존엄의 기본권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기득권이 아닌 시민권의 최후 보루이며,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약과도 같다. 헌법은 기후재난시대를 맞아 기본권 범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이번 시민들의 기후헌법소원은 2020년 3월 13일, 19명의 청소년들이 용기있게 제안했던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기후헌법소원의 가치를 잇고있다. 당시 청소년 청구인들은 '기성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일상과 환경을 미래의 우리도 누리고 싶다' '정부를 향해 기후정책 대안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답변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거짓말이었다' 며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었다. 우리는 겸허히 미래세대의 절박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앞으로 빠르게 다가올 기후재난시대에 일상의 불안전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야할 미래세대의 권리,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존엄을 우리 헌법이 마땅히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 허울좋은 '탄소성장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바로 경고장이며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미래당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당사자로서 탄소성장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미래세대와 시민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1년 10월 13일
미래당 기후미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