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21호 논평] 변희수하사의 오늘을 차별금지법의 내일로

2021-10-07
조회수 822

[미래당 221호 논평] 변희수하사의 오늘을 차별금지법의 내일로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故 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 조치한 육군을 상대로 유가족이 제기한 강제전역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변희수 하사는 다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었다.


기쁜 일이나 정작 변희수의 법정에 변희수 하사는 없다. 새삼 고인의 생전 결의가 더욱 가슴에 사무친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부는 강제전역의 부당함을 명확히 밝혔다. '원고는 여성이다. 군인사법상 성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군특수성,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인권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육군이 근거로 삼았던 심신장애 기준은 강제전역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다. 따라서 고인의 성전환을 '고의적 신체 훼손이므로 심신장애 사유로 강제전역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던 육군은 즉시 사과해야 한다.


애국심에 성별과 신체 조건이 결코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이미 영국,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태국 등 20여개 국가에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당연한 권리로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방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국방부가 강제전역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다시 항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복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며, 향후 성소수자의 군복무에 대한 진일보한 군개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변희수의 법정을 지켰던 고인의 유가족과 친구들, 조용히 판결을 지켜보았을 성소수자 당사자분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저항에도 꿋꿋이 1심 승소를 이끌어 온 인권활동가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변희수 하사의 오늘을 우리들의 내일로 만들자'던 서울광장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이다. 또 다른 변희수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공존의 열쇠다. 11월 10일까지 국회가 제 할 일을 마쳐야 한다. 미래당도 함께 힘 모을 것을 약속한다. 



2021년 10월 07일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당원/후원. 010-8465-2017ㅣ공보 010-2302-8465ㅣ  메일. ourfuture.hub@gmail.com 

주소.  (06634)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2층 미래당 ㅣ 고유번호. 668-80-00545 

후원. 국민 578601-01-290311 (미래당중앙당후원회) ㅣ  미래당중앙당후원회  대표. 한건우ㅣ 고유번호. 216-82-6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