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10호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퓰리즘에 빠진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보수 대권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많은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독 폐지론을 주장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될만한 일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폐지를 해야할 만큼 아무 쓸모없는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비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법제도나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들의 일반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에서 성범죄를 다루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여겨야 할까.
이제는 인구의 적지 않은 비율은 차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한부모가정의 양육 문제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이다.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토록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업무들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를 집행권한도 없는 위원회 설치 따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현재 영문 명칭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에 맞게 성평등 또는 젠더평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고위공직자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확실한 젠더정책은 너무나 필요하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더갈등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권한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젠더갈등은 최소한 “Sex”와 “Gender”의 차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해야지 확증편향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방식은 결코 젠더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처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전 영역에서 공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막무가내로 정부부처를 폐지한다면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 일을 그르친다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등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일부 여론에 부화뇌동하여 포퓰리즘식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021.07.09. 미래당 성평등특별위원회
[미래당 210호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퓰리즘에 빠진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보수 대권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많은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독 폐지론을 주장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될만한 일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폐지를 해야할 만큼 아무 쓸모없는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비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법제도나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들의 일반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에서 성범죄를 다루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여겨야 할까.
이제는 인구의 적지 않은 비율은 차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한부모가정의 양육 문제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이다.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토록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업무들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를 집행권한도 없는 위원회 설치 따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현재 영문 명칭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에 맞게 성평등 또는 젠더평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고위공직자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확실한 젠더정책은 너무나 필요하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더갈등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권한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젠더갈등은 최소한 “Sex”와 “Gender”의 차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해야지 확증편향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방식은 결코 젠더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처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전 영역에서 공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막무가내로 정부부처를 폐지한다면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 일을 그르친다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등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일부 여론에 부화뇌동하여 포퓰리즘식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021.07.09. 미래당 성평등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