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정당 현수막 난립을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하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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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정당 현수막 난립을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하라!


전국 주요 거리마다 내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의 위치와 과도한 개수도 문제지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는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혐오 현수막으로 거리가 도배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정당 현수막 난립의 발단은 작년 12월 개정 발효된 옥외광고물법이다.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소와 개수에 상관없이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정당 활동이라면 그 정당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수막 하나를 걸려 해도 엄격한 제재를 받는 일반사업자 등 시민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를 근거로 이는 쉽게 무시되었고 무수히 많은 현수막들이 정당 보조금 등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작 설치되고 있다.


현수막 난립 문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었던 3, 4월에는 관련 규정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류 중이다. 빠른 법안 발의로 생색은 냈지만 의원들이 누리는 현수막 홍보 효과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국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더라도 내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입시키고야 말겠다는 오만과 시대착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선거 기간에도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역효과만 부른다는 이유다. 기후위기 등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쓰레기로서의 현수막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미래당은 현수막을 포함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기존과 다른 선거운동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정치 활동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현실을 지금의 현수막 난립 사태에서도 볼 수 있다. 


국회는 거리를 혐오정치의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지금의 사태를 멈추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래당은 쓰레기 없는 정치의 구현, 나아가 쓰레기 없는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정치 활동의 자유가 더 적합한 방식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 연구와 실천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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