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권영진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4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 방문해 같은 정당 출마자 지지 호소와 5월 같은 정당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으나 14일, 대구 권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90만 벌금형으로 판결이 되었다. 이로써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충분히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 했고 이를 모두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청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합의한 것도 아니다 라는 이유와 현장에서 우발적, 즉흥적으로 홍보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에서 겨우 선거직을 유지할 수 잇는 벌금 90만원까지 양형시킨 셈이다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고 판단이 되나 사전에 홍보를 합의하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서 시장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형이 된 사유에는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송방망이 처벌이며 이 판결이 대구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부끄러워 해야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닐것이며 부끄러워 해야할 사람은 대구시 시장뿐 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6.1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권영진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4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 방문해 같은 정당 출마자 지지 호소와 5월 같은 정당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으나 14일, 대구 권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90만 벌금형으로 판결이 되었다. 이로써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충분히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 했고 이를 모두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청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합의한 것도 아니다 라는 이유와 현장에서 우발적, 즉흥적으로 홍보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에서 겨우 선거직을 유지할 수 잇는 벌금 90만원까지 양형시킨 셈이다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고 판단이 되나 사전에 홍보를 합의하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서 시장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형이 된 사유에는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송방망이 처벌이며 이 판결이 대구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부끄러워 해야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닐것이며 부끄러워 해야할 사람은 대구시 시장뿐 만이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미래 대구시당은 이번 사법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