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하드 양진호 회장의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만행이 드러나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활을 쏴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무차별적인 갑질 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갑질 논란이 재벌기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로된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로 판결되거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갑질 당한 직장인을 위해 출범한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접수된 직장 내 갑질 제보는 총 1891건에 달한다. 폭언, 폭행, 따돌림 등으로 계속되는 갑질, 왜 끊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입사하는 순간 그 회사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하려면 동료나 선배, 상사, 오너에게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은연중에 배웠다.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군대 등 그간 조직 생활을 경험하면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기고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과가 돌아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결국 명령과 지시가 만연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불합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5년간 신체, 정신적 폭력이나 따돌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폭언과 강요 등 정신적인 공격으로 인한 괴롭힘이 24.7%로 가장 많았다. 저항을 해본 경험이 없고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바로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퇴사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저 꾹 참고 묵묵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그렇게 직장 내 갑질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갑질 논란. 온갖 괴롭힘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갑질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갑질 문화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의 기업 문화를 만들고 갑질을 금지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물리적 폭력을 제외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 동안 양진호 회장과 같은 직장 내 갑질은 계속 일어난다. 갑질 당하는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력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일터로 가야 하고 내일도 출근을 한다. 갑질 문화 근절시켜야 한다. 무차별적 갑질의 홍수에서 동아줄이 되어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갑질 문화에 우리 사회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
2018년 11월 9일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최근 웹하드 양진호 회장의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만행이 드러나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활을 쏴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무차별적인 갑질 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갑질 논란이 재벌기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로된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로 판결되거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갑질 당한 직장인을 위해 출범한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접수된 직장 내 갑질 제보는 총 1891건에 달한다. 폭언, 폭행, 따돌림 등으로 계속되는 갑질, 왜 끊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입사하는 순간 그 회사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하려면 동료나 선배, 상사, 오너에게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은연중에 배웠다.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군대 등 그간 조직 생활을 경험하면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기고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과가 돌아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결국 명령과 지시가 만연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불합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5년간 신체, 정신적 폭력이나 따돌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폭언과 강요 등 정신적인 공격으로 인한 괴롭힘이 24.7%로 가장 많았다. 저항을 해본 경험이 없고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바로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퇴사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저 꾹 참고 묵묵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그렇게 직장 내 갑질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갑질 논란. 온갖 괴롭힘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갑질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갑질 문화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의 기업 문화를 만들고 갑질을 금지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물리적 폭력을 제외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 동안 양진호 회장과 같은 직장 내 갑질은 계속 일어난다. 갑질 당하는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력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일터로 가야 하고 내일도 출근을 한다. 갑질 문화 근절시켜야 한다. 무차별적 갑질의 홍수에서 동아줄이 되어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갑질 문화에 우리 사회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
2018년 11월 9일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