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85호 논평] 우리 아들은 잘못됐지만 너희는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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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가 석탄 컨베이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청년, 비정규직, 죽음의 외주화.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사건에 또 한 번 슬퍼하고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OECD 2위로서 한 해 사망자 수는 195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산업재해 사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46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97%가 우연의 일치인가? 비정규직, 죽음의 외주화는 안전 앞에서도 항상 을이 되는 원-하청의 구조적인 폐해로 인한 것이다. 하청기업은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비용을 우선하게 되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사전 안전교육, 2인 1조 근무 등의 안전 수칙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에서 하청업체에 벌점을 주기 때문에 재계약이 어렵게 되어 산업재해 은폐 또한 끊어지지 않아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높이고 외주화를 막을 법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내용은 2년 7개월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안 발의도 하지 못한 것인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관련 논의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안이 노동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또한 당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우선순위가 밀렸다. 그 이후 계속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올랐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조사 중 고인 또래의 동료를 끌어안고 “우리 아들은 잘못됐지만 너희는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며 오열했다고 한다. 당리당략으로 인해서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법안이 이번에도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했던 말처럼 반짝이는 전깃불에는 석탄이 묻어있지 않고 식지 않은 배달 음식에는 오토바이 노동자의 죽음의 공포가 담겨있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누구도 이 문제와 무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상식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8.12.20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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