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경기도당 2호 논평] "국회 보이콧 중독, 보수야당의 잘못일까?"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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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2시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감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90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 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지만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 총 14번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며 맞받았다.

보이콧의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만 있을까? 보이콧은 비단 보수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 보이콧을 비판하는 민주당도 야당이던 시절 보이콧으로 의사를 표현한 전적이 있다. 보이콧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파업과도 같은 것이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극명한 대립이 있을 때, 여태 그래왔듯이 야당의 보이콧은 항상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마다 보이콧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겨 중요한 민생 법안과 비쟁정 법안 조차 통과되지 못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 보이콧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독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독일은 연정을 한다. 1959년 이래 원내 단일 정당이 집권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하지 않는다. 독일에서 연정의 합의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이 선거제도는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중요시한다. 30%의 표를 받으면 30%의 의석을 가져간다. 즉, 정당이 받은 표대로 의석을 배분받는다. 우리나라처럼 50%의 득표로 90%의 의석을 가져가는 등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회 내에 다당제 생태계를 만든다. 다당제 생태계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 매우 힘든 구조다. 독일의 정치는 과반수를 맞추기 위해 자연스레 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에서는 1등 당선자와 1등 정당의 과대대표 현상이 나타난다.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갖기 편한 구조다. 그래서 거대 두 양당은 항상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려 고군분투다. 적과 싸워 이기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구조, 이런 환경에서 거대정당들은 ‘협치’란 단어를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입에만 담을 뿐, 자연스레 상대 정당을 이기는 대에만 혈안이 되고 만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을 고치는 데에 개인의 의지보다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다. 보이콧 중독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상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의지해서만은 안될 것 같다. 어느 한 당의 문제도 아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보이콧 중독’의 근본적 문제는 현 정치시스템에 있고, 선거제도가 그 본류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1월 26일
우리미래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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