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06호 논평] "KT한국당 채용게이트, 채용비리 국정조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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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을 필두로 하여 홍문종, 정갑윤 나아가 황교안 대표의 자녀까지도 KT에 근무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채용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당시 법무장관이나 집권여당의 실세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정경유착 게이트로 불릴만 하다.

KT 채용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 올해 1분기에만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가 182건에 달했다는 정부조사가 발표되었다. 현재 위헌소송에 계류 중인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임원진의 친인척이 연루되었다. 어디 이 뿐인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경우 채용비리 의혹에서 비껴간 은행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편 노조에게 할당된 청탁할당제가 작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정말 점입가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부모의 직업이나 이력이 자녀나 친인척들의 입신양명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채용비리는 현대판 음서제도 라는 자조 섞인 비난이 나올 법 하다. 2017년에 KT그룹의 대학생 조사단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자기소개서에서 없애야할 우선 항목으로 81%가 ‘부모학력’을 꼽았다.

부모의 이력이 취업을 위한 프리패스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치권력과 유착된 기업이 부정한 직업소개소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는 채용비리 근절에 정부가, 국회가, 사법부가 즉각적인 대응과 해법을 내 놓을 때이다.

무엇보다 성역없는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 정쟁으로 잠자고 있는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KT와 공공기관의 새로운 채용비리 의혹도 포함되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단 ‘권력형 채용비리 가중 처벌법’을 재정하여 엄벌백계로 해결해 가야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가 개회한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신속히 시작하자.

2019년 3월 28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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