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23호 논평] 국회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미루지 말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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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223호 논평] 국회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미루지 말라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 90일의 심사 기한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11월10일로 기한을 미뤘는데, 11월 9일 또다시 2024년 5월 29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다.

지난 14년간 계속된 법안 발의와 시민들의 요구, 국제사회의 권고가 이어졌지만, 방치되고 밀려나면서 한국 사회에는 차별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TF에서 10년 넘게 충분히 검토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8.5%가 제정을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논의의 'ㄴ'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K문화는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를 들썩이고 있는데, 국민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K정치의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4개의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고,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지 않는, 성숙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는 숙의민주주의 국회를 원한다.


2021.11.12.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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