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220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기초의원선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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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220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기초의원선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전 대통령의 탄핵 없이 12월에 대선이 치러졌다면 그 직전의 지방선거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민의 눈길이 대선으로 모인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간과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확대’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다.


  우리나라 기초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 2명에서 4명까지 복수의 후보가 당선된다. 1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요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 거대 양당 외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양당의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2인 선거구’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4인 선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몇 명을 뽑을지 정하는 ‘선거구 획정안’은 광역의회에서 의결한다. 광역의회는 어느 쪽이든 거대 양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다보니 전국 각지에서 ‘선거구 쪼개기’의 만행이 버젓이 반복되어 왔다. 민간위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획정안을 만들어도 광역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 통과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죽은 사람도 당선된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2006년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2인 선거구의 폐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투표 당선’이다. 2명을 뽑는데 2명 밖에 출마하지 않아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당선이 확정되는 일이 2018년에도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발생했다. 30명의 기초의원이 선거운동 한번 안 하고 당선증을 받았다. 국민을 대리해 의회로 갈 사람을 국민이 아닌 정당이 공천으로 뽑은 꼴이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이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유권자 권리를 보장해야 할 선관위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한 획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거대 양당은 제도의 맹점을 파고드는 파렴치한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미래당은 유권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다해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3~4인 선거구 확대’다.


2021년 10월 1일

미래당 지방선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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