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 된지 66년 만에 낙태가 죄가 아님을 고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로 ‘낙태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 까지 정부와 국회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냐며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형법개정, 모자보건법 개정 등의 법 개정 뿐만 아니라 보험수가와 낙태 약물 및 수술 등에 관한 프로토콜 등에 관한 의료서비스적인 논의와 교육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을 바라보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마련에 이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에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제 할 일들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힘쓰신 분들께 진심어린 연대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며 미래당(우리미래) 대구시당도 정부와 국회를 지켜보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해 함께 하며 우리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어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 된지 66년 만에 낙태가 죄가 아님을 고하게 된 것이다.
미래당(우리미래)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