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12호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회폭력을 멈추고 국회법을 준수하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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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깡패짓이 도를 넘어섰다. 동료의원 강제구금, 상임위 회의실 무단점거, 국회 의사과 기기파손, 법안접수 업무방해는 물론이거니와 국회 내에서 욕설과 폭력까지 버젓이 일삼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세상인 양 온갖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도 되려 헌법파괴니, 의회사망이니 헛소리를 내뱉으며 합법적인 의사처리 과정조차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 20대 국회보이콧만 17번을 선언하더니, 이제는 아예 ‘동물국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여야 4당이 추진하려는 선거제개편, 공수처법, 형사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지극히 합법이고 정당하다. 국회법 85조 2항 ‘안건의 신속처리’ 조항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의 60% 찬성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미 사회적참사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입법화되었고, 현재 유치원3법이 지정되어 있다. 

한편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개정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하여 개정한 법이다. 즉 정당한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하는 물리적 폭력과 업무방해를 엄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7년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그나마 평온하게 유지되던 국회가 이번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폭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법도 스스로 내팽겨치는 정당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을까.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따끔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불법과 폭력을 중단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하라. 국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기인한다. 여야 합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진정성있는 참여도 없었고, 세계 의회사에 유례가 없는 국회보이콧(등원거부)만 17번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정작 책무를 다해야 할 국회 등원은 거부 한 채, 가짜뉴스로 무장한 태극기부대와 합류하여 장외투쟁만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동물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이 지경을 만든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오늘 ‘인면수심’이라는 4자성어를 선물하고 싶다. 

다시한번 이성적 사고와 국회법 준수를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5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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