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대구시당 18호 논평] 강은희 교육감 80만원 선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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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 18호 논평] 강은희 교육감 80만원 선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강은희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보물에 정당경력을 표기 하여 선거유세를 했다. 이는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몰랐다며 주장했다. 1심 선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돌연 감형이 돼버렸다. 선거 때 홍보물 등 대부분의 사안을 대구시선관위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는 점과 당시 선거 홍보물을 검토했던 대구시선관위 관리과 직원의 진술이 감형의 이유가 된 것이다.

이번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경악스러운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봐주기 식 판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더불어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실리를 살핀 것이 아니냐는 의심조차 든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신뢰성을 잃는 판결이다. 이런 불공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강은희 교육감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대구시 교육의 미래마저 신뢰성을 잃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미래당(우리미래) 대구시당은 사법부 판결에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의 교육을 강은희 교육감에 맡기는 것은 대구시 교육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다.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강은희 교육감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교육감직을 사퇴하라

2019년 5월 13일 미래당(우리미래)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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