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대구시당 20호 논평] 최저임금 개악 시도로 국민생활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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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 20호 논평] 최저임금 개악 시도로 국민생활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지난 15일과 22일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두 가지 법안 모두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개악법이다.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유급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근로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유급휴일 역시 서면 합의만 된다면 무급 휴일로 변경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뒤이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액의 80%에서 120%까지의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는 각 지자체 근로자의 생계비와 지역 경제, 산업, 여건을 잘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최저임금을 지자체에서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곽대훈 국회의원과 발의의원 전부는 전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항상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2.9% 인상에 대해서도 ‘작은 폭탄도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인상을 폭탄으로 비유하는 공감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일삼았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15~29세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서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중은 45.3%로 밝혀졌다. 이어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청년의 비중은 34.1%이다. 즉 대한민국 청년 79.4%가 한 달 2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상공인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명 쪼개기 근무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의 70%를 받는 현재보다 더 열악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4월 통계청 기준으로 대구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 15.2% 보다 높은 19.6%이다.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 특히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많은 대구 지역은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 뻔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독이라며 국민의 최저 생계비를 위협하려는 개악을 하려하고 있다. 동물국회로 국회 파행을 일삼으면서도 세비 1137만원을 꼬박꼬박 챙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심지어 올해 국회공보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곽대훈 의원의 자산은 약 18억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최저시급으로 시간당 8,590원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와 그 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고소득 자산가이며 국회를 파행하면서도 세비를 받은 국회의원이 감히 시간당 8,590원을 겨우 받는 국민의 소득을 경제에 독이라며 함부로 이야기 하는가, 오히려 경제와 국민생활에 독이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그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최저임금 개악을 멈추어라! 국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할 수 없도록 하라! 이에 미래당(대구시당)은 해당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것에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 방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9-07-00 미래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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