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자 위원회가 1만 원, 사용자 위원회가 현재 8350원보다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붉어졌다. 이번에 사용자 위원회가 내어놓은 삭감안에 대해 노동계는 세계의 흐름에 후퇴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7월 10일 진행된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시 만났고 각각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0% 삭감된 8185원을 제시했다. 처음 양측이 제시했던 안보다는 조금 양보했지만 격차가 극명했다. 노동자 위원회 측은 “사용자 위원회의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사용자 위원회 측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검토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7월 11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2차 회의가 열렸고 2차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12일, 오늘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사용자 안이 채택되었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2009년에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률(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시사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문제는 어느새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와의 대립, 저소득 층 안에서의 싸움, 을과 을의 전쟁으로 변질되었고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본래 취지는 덮였다. 국내 경제 불황이 기성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파이 조각을 나누기 전에 본래의 전체 파이를 봐야 한다. 그리고 조각을 나누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독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본래의 파이 크기는 모른 채 남은 조각만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나눌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임금 차별,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서 소득 재분배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다시금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선으로서 최저임금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전 보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7~8% 선으로 매년 꾸준히 인상되었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 위원회 측에서는 어불성설로 삭감안을 제시했고, 결국은 240원 인상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본급 174만 2400원에 주휴수당 34만 7600원을 더하면 209만 원이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등 각박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재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직결해 임금에 영향을 받는 층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시키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노동자 위원회와 사용자 위원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다.
2019. 7. 12.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자 위원회가 1만 원, 사용자 위원회가 현재 8350원보다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붉어졌다. 이번에 사용자 위원회가 내어놓은 삭감안에 대해 노동계는 세계의 흐름에 후퇴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7월 10일 진행된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시 만났고 각각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0% 삭감된 8185원을 제시했다. 처음 양측이 제시했던 안보다는 조금 양보했지만 격차가 극명했다. 노동자 위원회 측은 “사용자 위원회의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사용자 위원회 측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검토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7월 11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2차 회의가 열렸고 2차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12일, 오늘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사용자 안이 채택되었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2009년에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률(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시사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문제는 어느새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와의 대립, 저소득 층 안에서의 싸움, 을과 을의 전쟁으로 변질되었고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본래 취지는 덮였다. 국내 경제 불황이 기성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파이 조각을 나누기 전에 본래의 전체 파이를 봐야 한다. 그리고 조각을 나누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독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본래의 파이 크기는 모른 채 남은 조각만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나눌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임금 차별,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서 소득 재분배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다시금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선으로서 최저임금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전 보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7~8% 선으로 매년 꾸준히 인상되었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 위원회 측에서는 어불성설로 삭감안을 제시했고, 결국은 240원 인상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본급 174만 2400원에 주휴수당 34만 7600원을 더하면 209만 원이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등 각박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재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직결해 임금에 영향을 받는 층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시키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노동자 위원회와 사용자 위원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다.
2019. 7. 12.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