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호 논평]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상가 월세 반값 특별법을 발동하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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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논평]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상가 월세 반값 특별법을 발동하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한 긴급명령으로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존 월세를 반값으로 조정하는 상가 월세 반값 특별법의 발동을 제안한다. 지금은 전쟁,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긴급명령 발동을 통해 기존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부수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1970년 3월에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채동결을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사채계약을 무효화하고 금리를 절반으로 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게 한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4월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정책으로 감염자 증가는 꺾였지만, 치료제 개발이 요원한 가운데 끝을 모르는 경제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판데믹(전 세계적 유행)으로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제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1997년도 IMF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경제 외적 요인에서 유발된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위기 사례는 19세기 중반 이후 선진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전무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전개될지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지원정책을 직접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집단이 누구일까? 바로 소상공인이다. 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중들의 대외활동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시장, 음식점, 옷가게 등은 하루하루 인건비는 커녕 임대료를 포함한 유지비도 보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나 2월과 3월, 2개월 연속 매출 하락으로 4월부터 높은 상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및 도산이 진행될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소상공인 폐업은 관련된 업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삶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라이브 스루 등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된 바 있다. 이제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창의적인 경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상가 월세 반값 특별법” 긴급명령 발동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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