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71호 논평]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상생법'을 제안합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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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171호 논평]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상생법’을 제안합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측은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기존 산업과의 충돌, 소비자의 권리와 택시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법리적 분쟁으로 이어진 ‘타다’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신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 도전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 해외로 나가는 신생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법령이 갖춰지지 않은 영역에서 먼저 도전했다가 철퇴를 맞게 된다면, 이후 새로운 도전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규제의 범위와 적용의 유예기간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둘째, 기존 산업은 일정 기간 보호 및 지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할 경우 기간을 설정하여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택시노동자의 노동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갈등의 해결과 조정을 기업에만 맡겨 놓는다면 힘의 논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나 와,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민 또는 미래세대가 참여하여 개입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타다 상생법’을 제안할 것이다. 갈등과 대결, 승리와 패배가 아닌 상생과 혁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모으자. 또한 미래당은 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게 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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