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55호 논평] 우리가 만들 세상,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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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소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와, 2017년 미래당이 청년기본법 1만 지지 서명에 나섰을 때, 전국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던 당원분들과 흔쾌히 서명해 응해주신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 다만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된 법안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토록 늦게 통과된 점은 매우 아쉽다. 청년 당사자 목소리가 부재한 국회 현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법안이다. 첫째로 청년기본법은 2010년 청년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내 청년단체 및 정당 청년위원회의 연대로 청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입법의 열매가 맺힌 최초의 법안이다.

둘째로 청년기본법은 청년 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며, 양극화 저성장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넘어서 건강, 노동, 주거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국가, 지방정부에서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한다.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나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에서 진화한 정책안이다.

셋째로 청년기본법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고 주체로 등장할 것이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사례를 통해 청년 이슈로 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가들이 탄생했고, 청년청이라는 독립적인 부서를 통해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20, 30대 청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연구와 연대를 지속해 나가고,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 받음으로써 자립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개혁의 세력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18세 선거권이 보장되었고, 오늘 청년기본법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미래를 직접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발판 삼아 일자리, 주거, 노동 등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1대 총선을 앞둔 지금, 미래당은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0년 1월 9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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