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11호 논평] 전화 휴가 연장이 이토록 시끄러울 일인가.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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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11호 논평] 전화 휴가 연장이 이토록 시끄러울 일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과거 군 복무 당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국민의 힘은 이를 두고 특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황제 휴가’를 운운하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방어에 전념 중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전화로 인한 휴가 연장은 육군 규정상 가능하다. 추미애 장관의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청탁의 여부가 핵심 이건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의 우위를 바꾸고 싶은 것인지 배보다 배꼽을 더 크게 부풀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65조에 따르면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것을 ‘특혜’나 ‘황제 휴가’라고 볼 순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모두 3천 건으로 일반 장병들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당에서 근무하는 당직자 중에서도 전화나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했거나 목격한 청년들도 많다. 한 당직자는 친척의 부고로 인해 문자로 휴가를 연장했고, 당직자의 동기는 발목 인대 수술로 병가를 나가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했다. 이처럼 부고나 병가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규정에 나와 있듯 반드시 ‘부득이한 상황’에서 지휘관의 승낙 하에 가능하다. 추 장관 아들의 당시 몸상태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수술로 인한 전화 휴가 연장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여기에 청탁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아직까지 청탁의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이 점점 청탁에서 전화 휴가 연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의 본질이 바뀌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현역으로 근무하는 장병들이다. 가족의 변고로 혹은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야 하는 장병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까 봐 지휘관들이 휴가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청탁에 있다. 추미애 장관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 본질을 흐릴수록 피해는 청년 장병들만 입는다.

코로나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 대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청년 실업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제발 국회는 문제없는 걸 문제 삼지 말고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길 바란다.

  1. 9. 17.
    미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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