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84호 논평]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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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졌다. ‘의사파업’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들이 조명되었다. 결국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의료정책들을 코로나-19 이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의사파업이 일단락되며 당장의 의료공백은 넘겼지만, 이를 통해 재조명된 한국 의료체계의 개선,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의사파업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고 절실하다. 바로 공공의료의 확충이다. 전체 코로나 환자의 90퍼센트가량을 전체 병상의 10퍼센트가량인 공공병상에서 수용해야 했고,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공공병원의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은 의료진을 ‘갈아 넣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의사파업’ 국면에서 도·농 간 의료격차와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의사들에게 ‘기피과’로 낙인찍힌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의사들을 지역에 배치하고 필수 의료 과목인 ‘기피과’에 의대생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전반적인 의료인프라 개선 없이 단순 의대생을 늘리는 방편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 처우 개선과 더불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3분 진료’와 낮은 건강보험보장률 역시 한국 의료체계의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이번 의사파업 과정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병원 사업장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 투석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서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데, 병원 노동자들은 이를 어기면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지만, 전공의들은 처벌이 불가하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개선과 필수유지업무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길 요청드린다. 파업까지 강행하며 목소리 냈던 의사들 역시 이번 경우가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지 않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의료공공성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 내고 함께하길 바란다. 미래당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힘써가겠다.

2020년 9월 19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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