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특별논평] 국가인권위, “퀴어축제 거부할 권리”는 ‘혐오표현’ 발표에 부쳐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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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특별논평] 국가인권위, “퀴어축제 거부할 권리”는 ‘혐오표현’ 발표에 부쳐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오태양 미래당 대표와 서진석 성평등위원장이 진정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퀴어축제 보지 않을 권리’ 공개 방송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다행한 일이며 아울러 과제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에 대해
첫째, 성소수자 인권과 자긍심의 가시적 실천인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않을권리’ 주장은 혐오표현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고 차별의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점
둘째, 안철수 대표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정당 차원의 윤리규정 마련이 필요한 점
셋째, 중앙선관위에 대해 선거 시기 주요 후보자들에 의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혐오표현 예방조치와 적극적 개입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명시하였다.

국가인권위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해악이 큰 혐오 표현임을 분명히 한 것은 경종이 될 수 있으며, 정당과 중앙선관위에 혐오표현 예방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크다. 무엇보다 보지 않을 권리가 차별이 아닌 ‘혐오표현’이라는 소극적 해석, 당시 성소수자의 인명피해가 공론화 되었음에도 구체적 피해가 없다고 결론 지은 점, 나아가 ‘현행 국가인권위법으로는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의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안타깝다.

한국 사회는 지난 재보궐선거를 거치며 혐오차별 발언이 정치인에 의해 공적 공간에서 난무하며 어떠한 사회적 규제 없이 소수자·약자의 고통과 피해를 양산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다시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이 때, 이번 발표를 반면교사로 진정한 인권선진국과 차별없는 평등의 공동체로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자.

우리 국민 85% 이상이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이 10만명의 시민참여로 국회 입법청원이 되었고, 현재 관련 법안만 4종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여야 유력 대선후보는 표 계산을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초보적인 논의조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디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대선·지방선거에서는 혐오차별 발언에 상처받고 눈살 찌뿌리지 않는, 존중과 환대의 선거를 치러보자.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각 정당은 해당 정치인과 공직후보자들의 혐오차별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명문화하자. 중앙선관위는 모르쇠로만 일관하지 말고 선거기간 혐오차별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직선거법 적용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

미래당부터 존중과 평등의 문화를 실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쓸 것이다. 당신의 존엄으로부터 나와 우리 모두의 인간다움은 함께 실현될 것이다.

2021년 9월 1일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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