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13호 논평]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개혁연대의 돛을 올리고, 국민 속으로 닻을 내리자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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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새벽 1시 20대 국회 개혁의 망치소리가 소셜미디어망을 타고 흘렀다. 첫 망치소리는 부정부패의 철옹성인 고위공직자의 기득권을 허무는 땅땅땅! 이어진 두 번째 망치소리는 70년 승자독식의 양당체제인 정치기득권을 허무는 땅땅땅! 20대 국회 들어 사회적참사법, 유치원3법에 이은 3호, 4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결정되었다. 6개월여 만에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혁입법을 태운 개혁버스에 드디어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 결정이 특별한 감격과 희망을 더하는 것은 3가지 이유이다. 첫째,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은 촛불정부와 20대 국회에서 그나마 개혁다운 개혁입법 상정의 첫 사례라는 점, 둘째 여야 4당이 공전과 난항의 역경을 극복하고, 원내외 8정당 및 570여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한 개혁연대의 성과라는 점, 셋째 국회법을 파괴하고 개혁입법을 철저히 반대해 온 국정농단세력의 부역자인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공작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패스트트랙이 결정되던 순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독재타도’를 외쳤다. ‘자유한국당 해산시켜 주세요’ 온라인 청원에는 무려 100만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는데, 마치 ‘국정농단세력은 죽었다’ ‘극우타도’의 회초리를 든 것은 아닌가 싶다. 감금·겁박·점거·탈취·폭력으로 얼룩진 ‘무법국회’를 만든 보수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것이다.

미래당은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래당의 당론이며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이다. 현재의 ‘1등의, 1등에 의한, 1등을 위한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고, 사표심리를 조장하며, 극단적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매우 질 낮고 나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만에 맞는 역사적인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만 하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인 공수처법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화·견제할 수 있는 경찰수사권의 독립 또한 시대적 요청이다. 독점된 권력과 편중된 권한은 반드시 부정부패로 귀결된다. 합의와 협치, 자치와 분권의 권력 조정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필연적 결과이자 과제임이 분명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 속담이 개혁입법을 처리해야할 국회에는 왠지 적용되지 않을 듯 하다. 오히려 ‘산넘어 산’이라는 예측이 더 현실적이다. 개혁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억지 논리와 법안 후퇴, 그리고 여야 4당간 개혁공조의 분열과 이합집산의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여야 4당의 공조체제를 교훈삼아 개혁연대의 돛을 더욱 올리고, 촛불연대의 닻은 더욱 깊게 국민 속으로 뿌리내리자. 그래야 가짜뉴스와 색깔공세로 중무장한 자유한국당과 태극기부대의 준동을 막고, 역사왜곡과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 공론화를 넘어 국민 공론화의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이자, 세월호세대의 첫 총선이며, 21세기에 태어난 미래세대가 맞는 첫 총선이기도 하다. 330일이면 개혁의 씨앗이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020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되는 무지개국회를 열어보자.

2019년 4월 30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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