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름’의 정치를 멈추고 ‘고름’의 사회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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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름’의 정치를 멈추고 ‘고름’의 사회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최근 SN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일을 두고 “정치의 실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실패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발의 이후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왔다. 법안은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고, 책임은 늘 뒤로 미뤄졌다.


순우리말로 ‘차별’은 나누고 경계를 긋는 ‘가름’에 가깝다. 하나를 둘로 갈라 서로 다른 자리에 세우는 일이다. 반대로 ‘평등’의 뜻을 품은 말에는 치우침 없이 고르게 맞춘다는 ‘고름’이 있다.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히 바로 세우는 상태다. 정치는 사람을 가르는 ‘가름’이 아니라 존엄을 고루 세우는 ‘고름’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랫동안 혐오의 언어에 기대어 갈라 세우는 선택을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연대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


차별금지법 논쟁의 핵심도 분명하다. 법안은 장애, 나이, 출신 지역 등 다양한 차별을 포괄하지만, 가장 큰 반대에 부딪힌 지점은 ‘성적 지향’ 조항이었다. 결국 쟁점은 LGBTQ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법이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아시아는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태국은 2025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혼인평등을 제도화했다. 일본에서도 여러 고등법원이 현행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혼인평등은 별개의 의제가 아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가족과 제도의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은 같은 인권 원칙의 서로 다른 단계다.


이제는 ‘가름’을 멈추고 ‘고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20년을 미룬 책임을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해야 한다.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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