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한국판 ‘플라자 합의’ 우려, 한·미 관세 협상 재검토하라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애초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3,5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 사례와 비슷한 5,50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특히 미국이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 및 지분 투자를 고집하면서, 한국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은 일본과 체결한 대미투자펀드와 유사한 구조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투자처 결정권의 미국 우위 ▲원금 회수 전 수익 5:5 배분, 이후 1:9로 한국에 불리한 배분 ▲원금 상환 전 미수금 우선 충당 ▲투자 실패 시 미국 면책 ▲고위험 투자 강제 등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증여’에 가깝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13억 달러(2025년 7월 기준)다. 이 가운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대미 투자에 투입한다면 IMF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외환·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역시 단기적 안전판은 될 수 있어도, 달러 패권에 대한 과도한 종속과 국내 재정·통화정책의 무력화를 초래해 경제 주권을 흔들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배경으로 천문학적 연방정부 부채를 지적한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7조4천억 달러(2025년 9월 기준)로 GDP 대비 약 118.8%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육박한다. 자국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동맹국의 팔을 비튼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APEC 이전 타결을 시한으로 하여 불공정한 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선 안 된다. 관세협정 체결 없이 미국의 25% 관세를 그대로 부담했을 경우와 대미투자펀드의 조건을 수용했을 경우의 손익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국익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일본이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장기 침체에 빠진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역시 종속적이고 무분별한 양보는 장기 침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9월 29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한국판 ‘플라자 합의’ 우려, 한·미 관세 협상 재검토하라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애초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3,5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 사례와 비슷한 5,50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특히 미국이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 및 지분 투자를 고집하면서, 한국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은 일본과 체결한 대미투자펀드와 유사한 구조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투자처 결정권의 미국 우위 ▲원금 회수 전 수익 5:5 배분, 이후 1:9로 한국에 불리한 배분 ▲원금 상환 전 미수금 우선 충당 ▲투자 실패 시 미국 면책 ▲고위험 투자 강제 등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증여’에 가깝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13억 달러(2025년 7월 기준)다. 이 가운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대미 투자에 투입한다면 IMF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외환·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역시 단기적 안전판은 될 수 있어도, 달러 패권에 대한 과도한 종속과 국내 재정·통화정책의 무력화를 초래해 경제 주권을 흔들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배경으로 천문학적 연방정부 부채를 지적한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7조4천억 달러(2025년 9월 기준)로 GDP 대비 약 118.8%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육박한다. 자국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동맹국의 팔을 비튼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APEC 이전 타결을 시한으로 하여 불공정한 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선 안 된다. 관세협정 체결 없이 미국의 25% 관세를 그대로 부담했을 경우와 대미투자펀드의 조건을 수용했을 경우의 손익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국익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일본이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장기 침체에 빠진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역시 종속적이고 무분별한 양보는 장기 침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9월 29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