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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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닷속에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다.

세월호 참사는 부적절한 사후 대응으로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로부터 8년 뒤 일어난 이태원 참사, 10년 뒤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는 공동체가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또다시 누군가가 억울한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해당 법안은 모든 사람이 일상과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인 '안전권'을 정의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책무, 피해자 지원 원칙, 안전을 위한 국가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안산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정부가 사회적 참사에 대해 충분한 성찰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많은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 이들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유가족과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2025.04.16.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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