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기 지방선거에서 미래당 지방자치의원 당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선경쟁력을 가진 후보자를 미리 선출하여 지역구 개척과 당선 역량을 높이고, 당의 집중 지원과 예비후보자의 책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3기 미래당의 핵심사업입니다.
2. 사업의 목표
미래당 첫 지방자치의원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당의 비전을 담은 지역정치활동 모델을 창출합니다.
미래당의 당선경쟁력을 가진 예비후보를 발굴합니다.
3. 사업의 개요
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8기 지방선거 종료일
대상 : 미래당 권리당원 중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자격 보유자
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① 당원투표 ② 시민선거인단투표 ② 공천심사 결과 종합
예산 : 1억원
책임 : 미래당 8기 지방선거특별위원회
4. 입후보 자격
미래당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를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교육(폴리스쿨) 및 후보의무교육(출마학교)를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헌에 의한 기준과 제20조 심사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복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투표 기간 현재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참고] 미래당 당규 11호 제7조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 위 규정에 따라 전략후보 입후보 희망자 중에서 미래당 ① 8기 폴리스쿨 ④ 4기 출마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권리당원의 경우, 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이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5. 전략후보 입후보자 제출서류
당적확인서 (※ 중앙당 행정국에 요청 후 발급)
공직후보자 당원 50명 추천 서명 (※입후보자에게 추천서명 링크 별도 제공)
시도당 공직후보 추천서 (※시도당 혹은 중앙당 대표자의 추천서)
출마의 변 및 공약 (※기본양식 제공)
후보자 서약서 (※기본양식 제공)
후보자 이력서(※기본양식 제공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3⨯4) 1장 첨부)
당원의무교육(폴리스쿨) 및 후보의무교육(출마학교) 이수확인서 및 이수서약서(※기본양식제공)
※ 본 자료는 전략후보 입후보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1. 미래당 지방선거 전략후보란?
2022년 8기 지방선거에서 미래당 지방자치의원 당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선경쟁력을 가진 후보자를 미리 선출하여 지역구 개척과 당선 역량을 높이고, 당의 집중 지원과 예비후보자의 책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3기 미래당의 핵심사업입니다.
2. 사업의 목표
3. 사업의 개요
4. 입후보 자격
미래당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를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교육(폴리스쿨) 및 후보의무교육(출마학교)를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복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투표 기간 현재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전략후보 입후보 희망자 중에서 미래당 ① 8기 폴리스쿨 ④ 4기 출마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권리당원의 경우, 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이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5. 전략후보 입후보자 제출서류
6. 전략후보 지원사항과 책임사항
1) 책임사항
2) 지원사항
7. 전략후보 선출방법
1) 선발요소와 반영비율
2) 신인할당과 가산점제
※ 8기 지방선거 당선경쟁력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제와 가산점제 를 운영합니다.
8. 전략후보 선출 투표권의 구성
1) 미래당 권리당원의 투표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진행함.
2) 시민선거인단의 투표
3)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배점
※ 공천심사 세부항목은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공지 예정임. 공천심사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입후보자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함.
8. 주요일정
1) 후보등록
2) 선거운동 공천심사
3) 투표
8.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