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3기 당원총투표 후보자 1차 자격심사 결과 및 전략후보 선출방식에 대한 추가결정사항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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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은 3기 당원총투표 1차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후보자 및 선출직 당직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전략후보 선출방식에 대한 추가 사항과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1/9~1/16)이 종료됨에 따라 권리당원 선거인명부가 확정 되었음도 아울러 공지합니다.  

1. 미래당 전략후보 자격심사

1) 개요

  • 일시 : 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온라인 비공개 화상회의 
  • 참석 : 상임공천심사위원회 6명 전원 참석

2) 경과보고 

  • 12/15 : 전략후보 모집/등록서류 공지
  • 12/31 : 서면인터뷰 항목 공지
  • 01/14 : 공천심사위 전략입후보자 간담회 진행
  • 01/15 : 전략후보 입후보자 총 6인 서류 접수

3) 입후보자 명단 

  • 기호1번 손상우
  • 기호2번 우인철
  • 기호3번 안재호
  • 기호4번 조기원
  • 기호5번 김소희
  • 기호6번 최지선

*기호는 후보자들이 참관하여 1월 17일 오후2시에 추첨하였습니다.

4) 자격심사 결과 

  • 6인 입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격을 부여함.

2. 미래당 선출직당직자 1차 자격심사

1) 개요

  • 일시 : 1월 16일(토) 오후 5시
  • 장소 : 온라인 비공개 화상회의
  • 참석 : 선출직당직자 자격심사위원회 4인 전원 참석

2) 경과보고 

  • 12/15 : 선출직 당직자 후보 모집/등록서류 공지
  • 01/15 : 선출직 당직자 입후보자 총 11인 서류 접수

3) 입후보자 명단 

  • 미래당 대표 후보 : 오태양
  • 서울시당 대표 후보 : 이성윤
  • 경기도당 대표 후보 : 박수정 
  • 인천시당 대표 후보 : 안재호 
  • 대구시당 대표 후보 : 정민권 
  • 부산시당 대표 후보 : 손상우 
  • 대전시당 대표 후보 : 양은영 
  • 광주시당 대표 후보 : 문희현 
  • 울산시당 대표 후보 : 이재곤 
  • 충북도당 대표 후보 : 이재헌 
  • 전남도당 대표 후보 : 박보영

4) 1차 자격심사 결과

  • 입후보자 전원 후보자 자격을 부여함.
  • 입후보가 안된 지역이 있어 시도당 대표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함. (자세한 내용은 후보등록기간 연장 공지 참조.)

3. 전략후보 선출방식에 대한 추가사항

1) 신인할당제 세부규정

  • 신인할당에 있어서 전략후보자 중 단수 입후보로 인해 ‘무투표선출’에 해당할 경우에 대한 검토 문제가 제기되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임공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0차 전국운영위원회(2021.1.17)에서 논의가 진행됨.
  • 신인의 단수 입후보일 경우 ① 당의 핵심사업이고 1인 5천만원의 출마지원금이 주어지는 조건 ② 당선경쟁력을 비교 검증할 수 없는 조건 ③ 전문·당원심사위원은 물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지가 없는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무투표 당선’은 전략후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인 할당은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신인가산점 20% 적용을 통해 구현한다’고 결정함.

2) 시민선거인단의 운영규모에 대한 규정

  • 하한선 규정 : 시민선거인단이 300명 이하로 모집될 경우, 선거인단 투표를 시행하지 않음.
  • 상한선 규정 : 1인 혹은 전체가 모집하는 시민선거인단 인원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음.

3) 후보자의 최종 득표결과가 같을 경우 당선권자 우선순위

  • 동점(동률)일 경우, 우선 권리당원 투표 다득점자를 당선자로 배정하고, 그것도 동점일 경우, 2순위 심사위원 배점 3순위시민선거인단 투표 다득점자 순으로 당선자를 배정하기로 함.

4) 현 미래당 당직자의 선거운동

  • 경쟁방식의 선거인 점을 감안, 활발한 선거운동이 오히려 당내 참여를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선거운동 제한’의 방향으로 운영함.
  • 현 당직자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다만 현 대표자의 경우 중립을 권고함.
  •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선관위의 승인없이, 당원 명부를 당직자 임의로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운동 활성화 방안과 선거운동 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계속 보완해 가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함.

2021년 2월 18일

미래당 선거관리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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