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고] 미래당 3기 당원총투표

2020-12-15
조회수 336

미래당 3기 선출직 당직자 선거, 8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거 및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내용

1) 4차 미래당 당헌개정안(정강정책안) 채택
2) 3기 미래당 선출직 당직자 선거 (당대표/시도당대표)
3) 8기 지방선거 미래당 공직후보자 선거 (전략후보 최대 3인)

※ 8기 지방선거 미래당 전략후보사업안내 자세히보기 : https://makeourfuture.kr/전체/notice/2022년-8기-지방선거-미래당-전략후보사업-안내/

2. 선출방법

1) 4차 당헌개정안 채택 및 3기 선출작 당직자 선거 :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권리당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2) 8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거 : 전략후보 공천심사위원회 1차 서류심사 후 권리당원, 선거인단, 공천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신인할당과 가산점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선거권자

1) 권리당원 : 당규 제11호 제6조(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권리당원으로 연속 3개월 간 정기당비를 납부한 당원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확정과 이의신청 기간

  • 2021.01.08(금)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작성
  • 2021.01.09(토) ~ 01.16(토)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01.17(일)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확정

2) 8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시민선거인단 : 대한민국 만16세 이상 국민 중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이 없는 일반당원/후원인/일반시민 중 자발적 의사에 의해 시민선거인단 등록기간에 시민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자

*선거인단 선거인명부 확정 일정

  • 2021.01.18(월) ~ 02.14(일) 선거인단 모집
  • 2021.02.15(월) 선거인단 선거인명부 확정

4. 피선거권자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에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5.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020.12.15(화) ~ 2021. 01.15(금) 후보자등록
  • 2021.01.16(토) ~ 01.17(일) 후보서류심사
  • 2021.01.18(월)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3기 미래당 선출직 당직자 후보자 소통방 : https://t.me/joinchat/C8mkYhwa2mStUVo-p6gtuA
*8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소통방 : https://t.me/joinchat/C8mkYhlow9UOiA-pmCITrA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영상촬영 및 등록서류등을 선관위와 함께 준비해야하니 꼭 위의 소통방에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2) 등록서류

(1) 3기 미래당 선출직 당직자 후보자

① 당적확인서
② 출마의 변 및 공약
③ 후보자 이력서(주민등록등본, 사진(3⨯4) 1장 첨부)
④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및 이수서약서

(2) 8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전략후보)

① 당적확인서
② 공직후보자 당원 추천 서명
③ 시도당후보 추천서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후보자 이력서(주민등록등본, 사진(3⨯4) 1장 첨부)
⑦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및 이수서약서
⑧ 공천심사위원회 심사서류

3) 선거운동

기간 : 2021.01.18(월) 09:00 ~ 02.14(일) 24:00
방법 : 중앙선거관리규정 제9장 참조

6. 투표

1) 투표기간: 2021.02.17(수) 09:00 ~ 02.21(일) 24:00
2) 투표방법: 온라인 투표
3) 투표결과 공고: 2021.02.23(화) 홈페이지, 페이스북

2020년 12월 15일
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끝]

미래당 오태양 대표의 3기 당원총투표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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