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기 지방선거 미래당 전략후보사업 안내

2020-12-19
조회수 206

※ 본 자료는 전략후보 입후보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1. 미래당 지방선거 전략후보란?

2022년 8기 지방선거에서 미래당 지방자치의원 당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선경쟁력을 가진 후보자를 미리 선출하여 지역구 개척과 당선 역량을 높이고, 당의 집중 지원과 예비후보자의 책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3기 미래당의 핵심사업입니다.

2. 사업의 목표

  • 미래당 첫 지방자치의원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 미래당의 비전을 담은 지역정치활동 모델을 창출합니다.
  • 미래당의 당선경쟁력을 가진 예비후보를 발굴합니다.

3. 사업의 개요

  • 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8기 지방선거 종료일
  • 대상 : 미래당 권리당원 중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자격 보유자
  • 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① 당원투표 ② 시민선거인단투표 ② 공천심사 결과 종합
  • 예산 : 1억원
  • 책임 : 미래당 8기 지방선거특별위원회

4. 입후보 자격

미래당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를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교육(폴리스쿨) 및 후보의무교육(출마학교)를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헌에 의한 기준과 제20조 심사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복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투표 기간 현재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참고] 미래당 당규 11호 제7조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 위 규정에 따라 전략후보 입후보 희망자 중에서 미래당 ① 8기 폴리스쿨 ④ 4기 출마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권리당원의 경우, 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이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5. 전략후보 입후보자 제출서류

  • 당적확인서 (※ 중앙당 행정국에 요청 후 발급)
  • 공직후보자 당원 50명 추천 서명 (※입후보자에게 추천서명 링크 별도 제공)
  • 시도당 공직후보 추천서 (※시도당 혹은 중앙당 대표자의 추천서)
  • 출마의 변 및 공약 (※기본양식 제공)
  • 후보자 서약서 (※기본양식 제공)
  • 후보자 이력서(※기본양식 제공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3⨯4) 1장 첨부)
  • 당원의무교육(폴리스쿨) 및 후보의무교육(출마학교) 이수확인서 및 이수서약서(※기본양식제공)
  • 공천심사위원회 인터뷰심사 서류 (※ 12월 31일 이전 서면양식 제공 예정)

6. 전략후보 지원사항과 책임사항

1) 책임사항
  • 전략후보는 전업정치활동(상근당직자)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전략후보는 지방자치의원 당선 시, 세비의 일정액을 특별당비로 정기 납부합니다.
  • 전략후보는 폴리스쿨(당직교육) 및 출마학교(후보교육)을 의무 이수합니다.
  • 전략후보는 ① 지방선거제도개혁운동 ② 조례재정 ③ 지역구자치활동에 참여합니다.
  • 전략후보는 지방선거특위 소속으로서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와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2) 지원사항
  • 전략후보는 당헌에 의거 공직후보자로 인정하며, 결격사유가 없는한 지위를 보장합니다.
  • 전략후보는 지방선거 당선에 필요한 당의 재정 및 자원을 우선 지원받습니다.
  • 전략후보는 ‘기본소득(월 200만원)’과 ‘출마기금’(법정선거비용의 50%)을 지원받습니다.
  • 전략후보에게는 후보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및 정기연수를 지원합니다.
  • 전략후보에게는 지방선거사업에 관한 의결권과 당직을 보장합니다.

7. 전략후보 선출방법

1) 선발요소와 반영비율
  • 권리당원투표(40%) : 당헌당규에 의거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 선거인단투표(30%) : 만 16세이상 국민으로서 시민선거인단 등록기간에 자발적 의사로 등록한 자
  • 공천심사배점(30%) : 공천심사위원의 서류 및 인터뷰 심
2) 신인할당과 가산점제

※ 8기 지방선거 당선경쟁력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제와 가산점제 를 운영합니다.

  • 신인할당제
    • ‘신인’은 미래당 공직선거후보자 이력이 없는 이를 말하며, 1기 전략후보 3인 중 최소 1인 이상 선출을 의무규정으로 함.
    • 전체 순위투표 결과 1~3순위 에 ‘신인후보’가 없을 경우, 신인 중에서 최다득점자가 3순위 전략후보로 자동 선출됨.
  • 가산점제 (신인/지역/출마)
    • 신인가산점 : 20%를 적용함.
    • 지역가산점 : 20%를 적용함.
    • 출마가산점 : 최대 25% ~ 최소 10%
    • ‘지역’은 현재 시도당 소속이거나 혹은 중앙당 당직 경험이 1년 미만인 이를 말함.
    • 단, 신인/지역 가산점이 동일인일 경우(신인이면서 지역후보자) 1개 가산점만 적용함.

8. 전략후보 선출 투표권의 구성

1) 미래당 권리당원의 투표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진행함.

2) 시민선거인단의 투표
  • 대상 : 대한민국 만16세 이상 국민 중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이 없는 일반당원/후원인/일반시민 중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선거인단 등록기간에 가입한 자
  • 모집방법 : 당의 공식모집 홍보 / 전략후보 출마자의 홍보 (공식선거운동에 포함됨)
  • 모집시기 : 1월 중 적정기간 모집
  • 투표시기 : 3기 당원총투표와 동시 진행
3)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배점
  • 공천심사위원의 구성
    • 당원심사위원(10~17인) : 전체 권리당원 중에서 자발적 참여 의사와 심사균형(성병/연령/지역)을 고려하여 시도별 최대 1인을 선정함. (※단 현 당직자 및 전략후보 입후보자 친인척 제외)
    • 당직심사위원(6인) : 지방선거 전략 목표와 과정을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운영위에서 선정하고, 상임공쳔위원으로서 활동함.
    • 전문심사위원(2~3인) : 정치조건과 전문적 영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당 자문위원, 우호적인 전문가 중에서 추천함.
  • 공천 인터뷰심사 항목 : 3대요소 30개 항목 예상
    • 정당정체성(10개항목) : 미래당의 사상·비전·문화·정치활동에 대한 이해 및 동의력 ·당파성 · 정당기여도, 활동경력 등
    • 당선경쟁력(10개항목) : 전략후보에 대한 목표성, 출마지역구 조건, 인물경쟁력, 당선전략계획, 자기 역량확장성 등
    • 지역활동력(10개항목) : 지역개척활동 계획, 이행가능성, 자원동원력, 시도당 협력구상, 정책개발요소 등
    • 결격사유 요소검증 : 중도포기 가능성, 도덕성/인성 요소, 위기상황 대처, 당과의 불화가능성, 기본서류 미달 등

※ 공천심사 세부항목은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공지 예정임. 공천심사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입후보자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함.

8. 주요일정

1) 후보등록
  • 12.15(화)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시작
  • 12.15(화) ‘입후보 희망자 소통방’ 개설 및 운영
  • 01.15(금) 후보등록마감 (※후보등록서류 최종제출일)
  • 01.16(토)~01.17(일) 입후보자 서류심사 및 입후보자 확정
2) 선거운동 공천심사
  • 01.18(월)~02.14(일) 공식선거운동 및 시민선거인단 모집
  • 02.06(토)~02.07(일) 공천인터뷰심사 (※심사결과 비공개원칙)
3) 투표
  • 02.17(수)~02.21(일) 5일간 당원총투표/시민선거인단투표 동시진행
  • 02.22(월) 최종결과 검토 및 전략후보 확정
  • 02.23(화) 결과공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당원문자)
  • 02.28(일) 3기 미래당 출범식 (52차전국운영위원회)

8.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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