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재보궐선거 미래당 공직후보자 선거 실시
7-1, 7-2차 미래당 당직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래당 3기 당원총투표에 <2021년 재보궐선거 미래당 공직후보자 선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을 공고합니다.
1) 서울시장 공직후보자 선거 : 전국 당원 총투표2) 부산시장 공직후보자 : 부산시 당원 투표3) 광역기초의회 공직후보자 : 해당 선거구 시도당원 투표
당규 제11호 제6조(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권리당원으로 연속 3개월 간 정기당비를 납부한 당원*미래당 3기 당원총투표 선거권자 중 해당 시도의 선거권자로 함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에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1) 후보자 등록
2) 등록서류
① 당적 및 당비 납부 확인서② 공직후보자 당원 추천 서명③ 시도당후보 추천서④ 출마의 변 및 공약⑤ 후보자 서약서⑥ 후보자 이력서(주민등록등본, 사진(3⨯4) 1장 첨부)⑦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및 이수서약서
1) 투표기간: 2021.02.17(수) 09:00 ~ 02.21(일) 24:002) 투표방법: 온라인 투표3) 투표결과 공고: 2021.02.23(화) 홈페이지, 페이스북
2021년 2월 9일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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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차 미래당 당직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래당 3기 당원총투표에 <2021년 재보궐선거 미래당 공직후보자 선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을 공고합니다.
1. 선거내용 및 선출방법
1) 서울시장 공직후보자 선거 : 전국 당원 총투표
2) 부산시장 공직후보자 : 부산시 당원 투표
3) 광역기초의회 공직후보자 : 해당 선거구 시도당원 투표
2. 선거권자
당규 제11호 제6조(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권리당원으로 연속 3개월 간 정기당비를 납부한 당원
*미래당 3기 당원총투표 선거권자 중 해당 시도의 선거권자로 함
3. 피선거권자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에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2) 등록서류
① 당적 및 당비 납부 확인서
② 공직후보자 당원 추천 서명
③ 시도당후보 추천서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후보자 이력서(주민등록등본, 사진(3⨯4) 1장 첨부)
⑦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및 이수서약서
5. 투표
1) 투표기간: 2021.02.17(수) 09:00 ~ 02.21(일) 24:00
2) 투표방법: 온라인 투표
3) 투표결과 공고: 2021.02.23(화) 홈페이지, 페이스북
2021년 2월 9일
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