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당원총투표 공고]

2023-02-15
조회수 1409

미래당 4기 선출직 당직선거를 위한 당원총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투표내용

1) 4기 미래당 대표 선거


2. 선출방법

1) 4기 선출작 당직자 선거 : 미래당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권리당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3. 선거권자

1) 권리당원 : 당규 제11호 제6조(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권리당원으로

연속 3개월 간 정기 당비를 납부한 당원


[참고]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확정과 이의신청 기간

-2023.02.16(목) ~ 18(토)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작성

-2023.02.19(일) ~ 25(토)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3.02.26(일)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확정


4. 피선거권자

1)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를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참고] 피선거권자의 자격

①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당규 11호)

②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당원 (당헌 23조 2항)

③ 11기 폴리스쿨(정기당직자교육)을 이수한 권리당원 (당규 11호)


5.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023. 02.15(수) 09:00 ~ 24(금) 24:00 후보등록기간 (10일간)

- 2023. 02.25(토) 후보자격심사 (1일간)

- 2023. 02.26(일) 후보자격심사 결과 발표 (73차전국운영위원회)


2) 후보자 등록서류

① 당적확인서

② 출마의 변 및 공약

③ 후보자 이력서(주민등록등본, 사진 첨부)

④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 ①, ④ 미래당 행정국 요청 (010-8465-2017)

* ②, ③ 아래 첨부파일 참조  

* ourfuture.hub@gmail.com 으로 송부



3) 선거운동

- 기간 : 2023. 03.01(수) 09:00 ~ 3.21(화) 24:00 (21일간)

- 방법 : 중앙선거관리규정 제9장 참조


6. 투표

1) 투표기간 : 2023.03.22(수) 09:00 ~ 03.27(일) 24: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3) 투표결과 공고 : 2023.03.29(화) 홈페이지, 페이스북


2023년 2월 15일

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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