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고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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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미래당 당헌 제12장 제49조(각급 공직후보), 당규 11호(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4차 당원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직후보자의 종류

   ➀ 기초자치의회의원

   ➁ 광역자치의회의원


2. 선출방법

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각 시도당 권리당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② 당규 제11호 제18조(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경선방식)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3. 선거권자

당규 제11호 제6조(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권리당원으로 연속 3개월 간 정기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4. 피선거권자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에 충족한 당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직자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권리당원

 

5.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이의신청 기간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3월 27일~31일

 ②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3월 28일 ~ 4월 16일

 

6.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등록서류

   ① 당적확인서

   ② 출마의 변 및 공약

   ③ 후보자 서약서

   ④ 후보자 이력서

   ⑤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및 서약서

   ⑥ 자격심사위원회 검증서류(추후 공지할 예정)

   ⑦ 사진(3⨯4) 1장

2) 후보등록기한 : 2022년 4월 16일(토) 24:00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 future.members@gmail.com 으로 발송

4) 선거운동방법: 중앙선거관리규정 제9장 참조

5) 후보자격심사 : 2022년 4월 3일(1차/기초의원) / 4월 17일(2차/광역의원)

6) 선거운동기간 : 2022년 4월 19일 ~ 26일

7) 문의 : 미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투표

1) 투표기간: 2022년 4월 27일(수) 00:00 ~ 5월 1일(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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