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용혜인 의원에게 요구한다 — 겸직 결정을 철회하고 장관직을 사퇴하라
기성 정치와 비교해 청년 정치에 기대되는 것은 두 가지, 젊음과 깨끗함이다. 젊음은 청년 정치의 정의 그 자체이니, 결국 기성과 청년을 가르는 기준은 깨끗함이다. 사심과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았기에 청년 정치는 다를 것이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청년 정치인에게 따라붙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미 답을 내놓았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며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정치의 깨끗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처신 문제가 아니다. 절차상 위법은 없지만, 이미 6년간 국회의원직을 두 번이나 누린 사람이 장관 자리까지 더해 두 자리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공정'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사다.
하나,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장관(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사퇴 시 다음 순번 후보에게 의석이 승계되어 다른 이에게 일할 기회를 넘겨준다는 취지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례였다.
용 의원은 이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사퇴할 경우 그 의석은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다음 순번 후보에게 돌아가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어 원내정당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잃는다. 결국 용 의원의 겸직 결정은 국민을 위해 일할 국회의석 하나를 붙들면서까지 기본소득당의 이익을 지키려는 선택이다. 이는 이미 손에 쥔 권리, 즉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처신이다.
하나, '워킹맘'이라는 이름 아래 특권을 감춰서는 안 된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용 의원은 SNS에 "30대 워킹맘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킹맘이라고 다 같은 워킹맘은 아니다.
비례대표 2선 의원으로 지낸 6년간, 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그 어느 30대도 누리지 못할 명예와 경제적 기반을 쌓았다. 실제로 그의 신고재산은 2020년 약 1억 원에서 2026년 5억 4천만 원대로 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집과 결혼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맘'이나 '대디' 되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춘남녀가 넘쳐난다. 미디어써치가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64만 8천 명)에 실업자(44만 2천 명)와 취업준비생(38만 명)까지 더하면 사실상 일자리 없는 2030 청년은 15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라는 일터에서 '워킹'하는 '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다.
하나, 사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공직에 어울린다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청렴함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청년 정치'라 부를 수 있다.
용 의원은 그동안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작 자신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공익을 위해 사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가 어떤 기득권 비판을 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공직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의원직 사퇴가 어렵다면,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
하나, 지금까지 주장해온 청년 정치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하라.
2026년 9월 3일 미래당 당대표 최지선
[성명] 용혜인 의원에게 요구한다 — 겸직 결정을 철회하고 장관직을 사퇴하라
기성 정치와 비교해 청년 정치에 기대되는 것은 두 가지, 젊음과 깨끗함이다. 젊음은 청년 정치의 정의 그 자체이니, 결국 기성과 청년을 가르는 기준은 깨끗함이다. 사심과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았기에 청년 정치는 다를 것이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청년 정치인에게 따라붙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미 답을 내놓았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며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정치의 깨끗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처신 문제가 아니다. 절차상 위법은 없지만, 이미 6년간 국회의원직을 두 번이나 누린 사람이 장관 자리까지 더해 두 자리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공정'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사다.
하나,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장관(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사퇴 시 다음 순번 후보에게 의석이 승계되어 다른 이에게 일할 기회를 넘겨준다는 취지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례였다.
용 의원은 이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사퇴할 경우 그 의석은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다음 순번 후보에게 돌아가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어 원내정당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잃는다. 결국 용 의원의 겸직 결정은 국민을 위해 일할 국회의석 하나를 붙들면서까지 기본소득당의 이익을 지키려는 선택이다. 이는 이미 손에 쥔 권리, 즉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처신이다.
하나, '워킹맘'이라는 이름 아래 특권을 감춰서는 안 된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용 의원은 SNS에 "30대 워킹맘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킹맘이라고 다 같은 워킹맘은 아니다.
비례대표 2선 의원으로 지낸 6년간, 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그 어느 30대도 누리지 못할 명예와 경제적 기반을 쌓았다. 실제로 그의 신고재산은 2020년 약 1억 원에서 2026년 5억 4천만 원대로 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집과 결혼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맘'이나 '대디' 되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춘남녀가 넘쳐난다. 미디어써치가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64만 8천 명)에 실업자(44만 2천 명)와 취업준비생(38만 명)까지 더하면 사실상 일자리 없는 2030 청년은 15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라는 일터에서 '워킹'하는 '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다.
하나, 사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공직에 어울린다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청렴함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청년 정치'라 부를 수 있다.
용 의원은 그동안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작 자신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공익을 위해 사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가 어떤 기득권 비판을 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공직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의원직 사퇴가 어렵다면,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
하나, 지금까지 주장해온 청년 정치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하라.
2026년 9월 3일 미래당 당대표 최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