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미래당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 공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미래당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직후보자의 종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
2. 입후보 대상자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를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 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후보 권한을 가질 수 있음)
[참고] 입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당규11호)
②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당원 (당헌 23조 2항)
③ 13기 폴리스쿨(정기당직자교육) 및 2023 미래당 성평등교육을 이수한 권리당원 (당규 11호)
3. 일정
2024. 2. 5(월) ~ 2. 11(일) 18:00 서류 접수
2024. 2. 12(월) 후보자자격심사
2024. 2. 13(화) 자격심사 결과 발표
4. 등록서류
① 당적확인서
② 후보자 추천서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작성 링크] https://url.kr/zsdhwp
위의 모든 서류는 2.11(일) 18:00까지 ourfuture.vote@gmail.com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 : 박세미 010-8242-0818
2024년 2월 5일
미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끝]
미래당_총선_출마희망자_제출서류양식.hwp
미래당
당원/후원. 010-8465-2017ㅣ공보 010-2302-8465ㅣ 메일. ourfuture.h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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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미래당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직후보자의 종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
2. 입후보 대상자
당규 제11호 제7조(피선거권)를 충족한 당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면서 당원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당원. (단, 당규 제 11호 제7조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후보 권한을 가질 수 있음)
[참고] 입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당규11호)
②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당원 (당헌 23조 2항)
③ 13기 폴리스쿨(정기당직자교육) 및 2023 미래당 성평등교육을 이수한 권리당원 (당규 11호)
3. 일정
2024. 2. 5(월) ~ 2. 11(일) 18:00 서류 접수
2024. 2. 12(월) 후보자자격심사
2024. 2. 13(화) 자격심사 결과 발표
4. 등록서류
① 당적확인서
② 후보자 추천서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작성 링크] https://url.kr/zsdhwp
위의 모든 서류는 2.11(일) 18:00까지 ourfuture.vote@gmail.com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 : 박세미 010-8242-0818
2024년 2월 5일
미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