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제윤경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정당 ‘우리미래’와 ‘청년유니온’에서 토론자가 참석했다. 두 토론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당면한 힘든 문제를 짚으면서, 다양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7년 기준 22.7%로,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이 11.1%의 두 배 이상”이라며 “청년들의 취업환경이 나날이 안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174만원 정도의 월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생활을 해나가고, 미래를 꿈꾸기에는 힘든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당제를 현실화해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 수 있는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 돼야 한다. 한 정당이나 정파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국사회의 복잡성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청년, 여성, 소상공인,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여전히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불평등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회가 성숙한 과제로서 포용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책 결정에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회가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빈곤의 문제는 절대적 가난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문제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부의 이전이 공적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적 대물림’으로만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 “청년, 여성, 소상공인, 비정규직 이익 여전히 대변되지 않아…불평등한 구조”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제윤경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정당 ‘우리미래’와 ‘청년유니온’에서 토론자가 참석했다. 두 토론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당면한 힘든 문제를 짚으면서, 다양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7년 기준 22.7%로,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이 11.1%의 두 배 이상”이라며 “청년들의 취업환경이 나날이 안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174만원 정도의 월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생활을 해나가고, 미래를 꿈꾸기에는 힘든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당제를 현실화해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 수 있는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 돼야 한다. 한 정당이나 정파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국사회의 복잡성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청년, 여성, 소상공인,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여전히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불평등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회가 성숙한 과제로서 포용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책 결정에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회가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빈곤의 문제는 절대적 가난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문제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부의 이전이 공적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적 대물림’으로만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