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 망치는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당장 해산하라!

[미래당 성명서(기자회견문)] 

오늘 2월 5일,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인 가짜정당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다. 1야당 당대표의 지시에 의해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급조된 초유의 날림정당일 것이다. 가짜정당, 위법정당, 꼼수정당, 갑질정당, 짝퉁정당, 복제정당, 하청정당, 아바타정당, 떳다방정당 등 별칭만도 한 두 개가 아니다. 

미래당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근거하고,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역사를 반추해 볼때, 자유한국당의 사주에 의한 미래한국당 창당은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며 즉각 해산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래한국당은 위헌위법 정당이므로 마땅히 창당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당법 2조는 ‘정당이라함은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지시하에 미래한국당 대표가 추대대고, 창준위 소재지를 한국당 당사로 

등록했으며, 창당발기인은 한국당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하였을 뿐마 아니라 창당자금 또한 당직자들로부터 의무납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정당법 42조 강제입당 금지, 54조 입당강요죄, 55조 위법정당가입 그리고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알선제한,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미래한국당은 창당기획과 과정, 심지어 당명선정과 당대표 결정조차도 철저히 민주적 절차 없는 위법과 위헌 요소가 명백하므로 마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승인을 불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당은 ‘좌파독재악법’으로 규정했던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국회에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의 전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으며 선거제도개혁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좌파독재악법’ ‘빨갱이법’ ‘날치기무효법’이라고 비토하였으며, 심지어는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하고 정당한 의사일정마저 방해하여 한국당 국회의원 60여명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자마자 그 떡고물을 챙기고, 연동형비례제 개혁 취지를 역행하는 꼼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어찌 대한민국 1야당 지도부가 이러한 이율배반과 비양심적인 정치행태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국민 앞에 낯뜨겁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셋째, 미래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일삼는 가짜정당이므로 해산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정당은 희망을 담는 그릇이고, 당명은 그릇에 담길 내용물의 상징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당한 정당이다. 20대 국회에서 오직 장외투쟁, 삭발투쟁, 단식투쟁, 보이콧투쟁, 폭력투쟁 말고 국민과 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이유가 정치를 심판하겠다, 미래한국을 만들겠다고 할 때,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미래한국은 고사하고, 창당 자체가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길일 뿐이다.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하지 말라. 

원조 ‘미래당’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한국의 비전과 희망을 경쟁하려거든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1야당답게 꼼수말고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하라.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고, 미래한국당은 강제해산 

전에 자진해산 하라. 미래당은 선관위고발 등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통해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진짜 미래를 지키고 개척할 것이다. 

2020년 2월 5일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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